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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관세청, 납세자보호 업그레이드 초석 마련했다

납세자보호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기업심사' 중지' 결정

서울세관 납보위 '기각' 결정 불구, 본청 납보위서 재심의 끝에 '납세자 손' 들어줘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이달 10일 회의를 열고, 세관의 기업심사를 받던 A수입업체가 제기한 기업조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본청 납보위의 이번 조사중지 결정은 지난 7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이후 최초의 결정사례다.

 

조사중지 요청을 신청한 A社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을 획득했으나, 이후 자격미비로 인증갱신에서 탈락한 업체다.

 

이번 관세청 납보위 결정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A社가 2016년 1월~2017년 10월까지 수입한 물품을 대상으로 기업심사에 착수했으나, A社는 기업심사 대상 기간이 AEO종합심사 기간에 포함됐기에 중복조사임을 주장했다.

 

A社는 서울세관 납보위에 이같은 점을 강변하며 조사중지 요청을 신청했으나 해당 위원회에선 각 위원들간의 치열한 논박 끝에 기각결정을 한 차례 내렸으며, A社는 다시금 본청 납보위 상정을 요청한 끝에 가까스로 조사중지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본청 납보위 개최 당시 참석 위원 상당수는 ‘AEO 종합심사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으려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실시되는 반면, 기업심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 AEO 종합심사와는 구별되는 만큼,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보다 많은 위원들은 “A社가 받은 AEO 종합심사의 규모와 기간, 획득한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기업심사를 하면 A社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고 보아 기업심사 중지를 의결했다.

 

관세청 납보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기업심사의 적법성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납세자의 부당한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조사중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후문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7월1일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본청과 5개 본부세관(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해당 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중으로, 본청 납보위는 16명 가운데 15명이 민간위원, 본부세관 납보위는 18명 가운데 17명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또한 민간인으로 구성돼, 본청 납보위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을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본부세관 납보위 위원장은 본부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다.

 

주요 심의사항은 조사절차에 대한 심의와 함께 구제 필요성은 있으나 불복기한 경과 등으로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심의 중으로, 특히 관세조사의 경우 본부세관 납보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도 납세자가 7일 이내 본청 납보위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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