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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태어나자마자 배당금'…3년 만에 3.6배 증가했다

2019년 미성년 배당소득자 17만명, 한해 동안 2천900억원 벌어

같은 기간 미성년 임대소득자 2천800여명, 연평균 2천만원 소득

김주영 의원 “국세청, 편법 증여 더욱 철저 검증”

 

18세 미만의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17만명,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3천여명에 달하는 등 부의 대물림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소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급부상한 미성년 자녀 조기증여는 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만 아니라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2016~2019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귀속) 기준 0~18세 17만2천942명이 2천889억3천200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려 금액상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인 연평균 167만원으로, 2018년에 비해 1인 평균 22만원 증가했고, 2016년에 비해서는 67% 증가했다.

 

특히 태어나자마자 배당소득을 벌어들인 0세는 2019년 기준 427명으로, 2016년 118명에 비해 3.62배 증가했다.

 

○최근 4년 미성년자(0세~18세) 배당소득 현황

귀속연도

배당소득 인원()

배당소득금액(백만원)

1인당 평균(만원)

2016

135,394

136,193

100

2017

167,234

228,891

136

2018

182,281

264,726

145

2019

172,942

288,932

167

합계

657,851

918,742

140

 

○최근 5년 미성년자(0세~18세)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귀속연도

임대소득자 인원()

임대소득금액(백만원)

1인당 평균(만원)

2015

1,795

34,974

1,948

2016

1,891

38,079

2,014

2017

2,415

50,419

2,088

2018

2,684

54,886

2,045

2019

2,842

55,881

1,966

합계

11,627

234,239

2,017

 

부동산 임대소득도 마찬가지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매년 평균 약 2천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인원과 금액 자체도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 또한 건수와 금액이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세대생략증여는 2016년 6천230건, 9천711억원에서 2020년 1만1천237건, 1조7천515억원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자산 가치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산세를 내더라도 조기증여를 하면서 증여절차도 한 번 줄이는 것이 낫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전국의 세대생략증여 건수 중 21%가, 금액으로 따지면 28%가 강남3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조세정책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K자 양극화가 벌어지며 날이 갈수록 노동의 가치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국세청은 탈루와 편법 증여를 더욱 철저히 검증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재난이라 할 수 있는 ‘불평등’ 방역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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