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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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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내달 1일부터 신청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이 내달부터 2개월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때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캐시백이 발생하면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되고, 캐시백 유효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준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이고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국민이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되, 해외 카드사용,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 등은 제외된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에서 사용분은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에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상생소비지원금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10월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를 운영하고,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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