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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장혜영 "한은, 불필요한 법인세 세무비용 3억4천만원 지출"

한국은행 이익금, 적립금 제외하곤 전액 세입…법인세 부과 실익 없어

'비영리기관' 한국은행에 법인세 부과는 조세형평 어긋나…"면제해야"

 

한국은행이 최근 10년간 11조7천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가운데, 법인세 납부를 위해 매년 지출한 수천만원의 세무비용이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의 이익금은 과세하지 않아도 법정적립금을 제외하고 전액 국고로 납부되는 만큼 법인세 부과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1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10년간 11조7천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이 지출한 세무비용이 3억4천1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세무조사는 190일에 걸쳐 2번 실시됐으며, 추징금은 20억7천만원 가량이다

 

장 의원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등을 집행하면서 생긴 이익금은 법정적립금을 제외하고 모두 국고로 납부된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결국 정부 수입이 된다“며 한국은행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영리사업에 과세하지 않는 법인세법 취지를 감안해도 법인세 부과가 조세행평에 맞지 않고 세무조사를 할 실익도 없다고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한국은행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따라서 법정적립금 규모도 함께 증가해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궁국적으로 한국은행의 이익금은 정부로 귀속되는 만큼 당장의 세수 감소로 인해 정부정책이 악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감소에 따라 지방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출예산이나 교부비율을 확대해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장혜영 의원은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우에도 과거에 민간은행으로 출범한 영국 등과 민간주주가 있는 일본은행 등을 제외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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