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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차기정부 조세정책]법인세-낮은 세율, 1%p씩 단계 인상…높은 세율, 22%로 통일

오윤 한양대 교수, 세미나에서 제안

“단일 세율체계로 전환…단일세율, 현행 높은 세율보다 낮게”

 

차기정부 조세정책과 관련해 법인세 세율을 인하하고 세율 체계도 단순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세무학회가 29일 ‘국가재정과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오윤 한양대 교수는 기업과세제도를 이런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교수는 법인세 낮은 세율은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현재 3개로 구성된 법인세 높은 세율을 22% 하나로 통일하되, 장기적으로 법인세를 단일 세율체계로 전환하고 단일세율을 현행의 높은 세율보다 낮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세수(지방법인소득세 제외)는 2018년 70조9천억원, 2019년 72조2천억원으로 급증하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55조5천억원으로 감소했다.

 

GDP 대비 법인세(지방법인소득세 포함) 세수 비중은 2010년 3.1%, 2015년 3.1%에서 2018년 4.2%까지 높아졌으며, 총조세 대비 법인세 세수 비중도 2015년 13.1%에서 2018년 15.7%에 이르고 있다.

 

법인세 세율은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구분한 초과누진세율 체계로 돼 있다. 2021년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OECD 평균 21%보다 높은 수준이다.

 

오 교수는 OECD 36개국 중 25개국이 하나의 과세표준 구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9개국이 2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설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3단계 과세표준 구간 이상을 설정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2개국이다.

 

오 교수는 “법인세제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와 함께 연구개발지원세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최저한세 규정 적용대상에서 배제해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어떤 기업이든 연구인력 개발을 위한 지출을 하는 경우라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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