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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차기정부 조세정책]소득세-"과세표준구간 5단계로 단순화…물가연동제 도입해야"

김갑순 동국대 교수, 세미나서 제언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방식 환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폐지도

 

최근 3개 정부의 연속된 세제개편으로 인해 소득세 세율체계가 왜곡돼, 소득재분배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OECD 국가들에 비해 고소득층에 더 불리하면서도 소득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제를 개편해 5단계 정도의 세율체계로 단순화하면서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보다 낮추고,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세무학회가 29일 ‘국가재정과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명박 정부의 소득세 감세, 박근혜 정부의 소득공제 기준 변경(세액공제)에 따른 조세 혜택 축소, 문재인 정부의 ‘핀셋 증세’ 명목으로 고소득계층에만 적용된 세율 인상 등으로 소득세 과세 체계가 공평하지 않고 왜곡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소득과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간에 소득세가 공평하게 부과되려면 종합과세에서 제외된 소득을 단계적으로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소득공제도 세액공제에서 다시 인적공제로 전환하며, 신용카드 등 정책적 수명이 다한 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바꾸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2008년 이후 13년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동결된 반면, 2008~2020년까지 월 급여상승률은 연평균 2.8%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과세표준구간의 변화 없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조정되고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를 반영해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과세표준구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면제자 축소는 근로소득공제 항목별 공제 도입, 의료비와 교육비의 소득공제 환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의 단계적 폐지,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종합과세에서 제외된 소득을 단계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1천500만원, 1천만원, 5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단계적 폐지와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 강화도 제안했다.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하는 한편,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대상을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증금 기준액도 3억원에서 단계적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보였다. 국민적 합의 도출이 어렵고 실제 시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설명이다.

 

다만 간이과세제도 기준금액과 업종수,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은 일반과세자 수준 기준으로 상향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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