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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연말정산 세법]-기부금 공제율 20%·35%,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9일부터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은 어떤것이 달라질까. 올해 연말정산은 기부금 공제율과 신용카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늘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p 상향 조정되고,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음은 이번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내용이다.

 

우선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혜택(연간 24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대상 업종이 상품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관련 단순 노무직 등으로 확대된다.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사업자 요건도 폐지됐다. 2021년2월17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분양권(4억원)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한다.

 

적용시기는 주택분양권은 2021년 1월1일 이후 차입분부터, 차입금은 2021년 2월17일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올해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되고,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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