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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서울시 거주 외국인 10만6천명, 세금 173억원 체납했다

외국인 체납 국가 167개국…주민세 12만7천건으로 74.5% 차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 14개국 언어로 제작·홍보

어려운 등록정보 확인 등 외국인 체납자 관리체계 문제점 법령 개정 건의

 

서울시 외국인 체납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B씨. 중국 국적인 그는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분 지방세 3건이 2017년 12월에 부과돼 현재 체납액은 11억500만원이다.

 

서울시는 체납자가 2019년 10월 국내 입국해 서울 강서구에 등록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문 상담 및 재산은닉 현황을 추적조사하고 있지만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체납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11월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 숫자는 22만명으로, 시와 25개 자치구에 체납된 외국인 체납자는 10만6천명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 국적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167개국이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17만건, 체납액은 173억원으로 나타났다. 체납건수는 주민세(개인균등분)이 12만7천건(74.5%)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자동차세, 재산세 순이다.

 

체납액은 지방소득세가 1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 체납금액의 58%를 차지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각각 35억원, 26억원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세금 징수 및 체납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외국인 맞춤 안내에 나서는 한편, 관계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우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14개국 언어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세금 납부안내문’을 제작,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안내문은 서울시 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시설 43곳의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게시됐다.

 

특히 외국인 특화 징수활동을 펼치는 한편, 법적 허점을 보완해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관계법령에 외국인에 대한 과세자료 및 체납자 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으며, 외국인 등록정보 확인이 어려운 점, 체납 발생 후 출국이 가능한 점, 등록지에 미거주시 추적이 어려운 점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통한 비자연장 제한, 출국정지 요청, 외국인 체납자 휴면보험금 및 전용보험 압류조치 등이다.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이 6개월 이상의 비자를 연장할 때 체납된 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야 연장 처리 가능한 제도다. 2016년 5월 안산출입국사무소에서 시범운영 후 2018년 1월29일부터 전국 38개 사무소에서 확대 시행 중이다.

 

출국정지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기간 내에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 국가로 정착하고 있고, 외국인 거주자 인구도 증가 추세인 만큼 외국인 맞춤 납부 안내로 외국인 권익 보장 및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내국인과는 다른 특화된 징수활동을 펼침으로써 외국인 조세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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