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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지방세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천854명 공개…체납액 1조7천억원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1만3천854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된 체납자는 865명이며, 체납액은 655억원이다. 개인은 635명, 법인은 230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51명(17.4%)에 달했다.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는 393명(45.4%)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뒤이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63명(18.8%),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58명(18.4%)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는 모두 외국인, 외국법인이었다. 체납액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중국 국적자(WEN YUEHUA)로, 지방소득세 12억7천300만원을 체납했다.  최고액 법인 체납자는 투자자문업체 `파워파인리미티드`로, 지방소득세 15억7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신규공개대상자 635명 중 50대와 60대가 각각 189명(29.8%)로 가장 많았으며, 70대 이상 124명(19.5%), 40대 110명(17.3%), 30대 이하 23명(3.6%)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차 명단공개 대상자에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한 후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억원을 자진납부했다.

 

특히 올해부터 처음 시행된 둘 이상 지자체 체납 합산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44명(체납액 18억원)도 공개됐다.


서울시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금 안내와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체납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 등 관련기관에 법령개정 건의 등을 비롯해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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