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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중소기업확인서, 추가 서류제출 없이 신청서만 작성하면 발급 가능

중기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국세청 과세정보시스템 연계

내년 6월부터 서비스

 

내년 6월부터는 기업들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중기부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국세청 과세자료 연계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선제적 간소화’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입찰 등 각종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기업들은 중기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받기 위해 매출 및 종사자 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확인서가 지난 2015년부터 범용으로 용도가 확대되면서 매년 확인서 발급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 확인서 발급 건수는 2018년 17만9천건에서 2019년 24만7천건, 2020년 45만8천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각 기관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의 실시로 확인서 발급 수요가 급증했고, 시스템 활용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과 국세청 과세정보 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했다. 지난해 3월부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법인세과⋅소득세과⋅원천세과⋅자본거래관리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올해 4월 양 부처간 시스템 연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신청기업의 3개년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주주명부 등 재무정보와 관련된 추가 서류제출 없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신청서만 작성하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의 민원 발급 업무가 한결 수월해졌다.

 

한편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간 기술분쟁 해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마련‧시행, 스마트공장 활용해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 대량양산, 백년가게 메뉴의 밀키트화, HMM과의 협업으로 중소기업 수출물류 지원 등 5개 사례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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