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 시가 16억원 주택 비중, 부산·대구 제외하면 0.1% 이하
서울을 제외한 지방 지역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3~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종부세 고지세액의 81.4%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자료를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으로도 확산돼 보편화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관련, 기재부는 수도권 외 지방의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 54만7천명이 총세액의 88.9%인 5조463억원을 부담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종부세를 부담하는 다주택자⋅법인의 인원 비중은 70~90% 수준이며, 세액 비중 93~99%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경남이 99.5%로 가장 높고, 광주 98.6%, 제주 98.2%, 울산 98.0%, 부산 96.9% 순으로 대부분 90%를 훌쩍 넘었다.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이 가장 낮은 지방은 강원으로 92.8%였다.
서울의 경우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81.4%로 나타났다.
서울 외 지방 지역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다주택자⋅법인의 인원 비중은 울산이 8천명 중 7천명으로 89.6%를 기록해 가장 컸다. 경남 88.6%, 광주 87.5%, 인천 85.5%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와 함께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1세대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인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의 비중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시가 약 16억원 초과 주택의 비중은 1천834만4천692호 중 34만6천455호로 1.89%에 불과했다.
서울이 10.29%로 비중이 가장 높고, 경기 0.78%, 부산 0.51%, 대구 0.40% 순으로 많았다.
기재부는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며,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단위: 천명, 억원, %)
지 역 구 분1」 |
전 체 |
다주택자2」 + 법인 |
비 중 |
||||
인 원 |
세 액 |
인 원 |
세 액 |
인 원 |
세 액 |
||
전 국 |
947 |
56,789 |
547 |
50,463 |
57.8% |
88.9% |
|
수도권 |
서 울 |
480 |
27,766 |
190 |
22,600 |
39.6% |
81.4% |
인 천 |
23 |
1,283 |
19 |
1,239 |
85.5% |
96.6% |
|
경 기 |
238 |
11,689 |
168 |
10,975 |
70.4% |
93.9% |
|
비수도권 |
강 원 |
9 |
402 |
7 |
373 |
78.1% |
92.8% |
대 전 |
18 |
875 |
15 |
839 |
84.1% |
95.9% |
|
충 북 |
9 |
707 |
7 |
684 |
82.3% |
96.7% |
|
충 남 |
14 |
750 |
12 |
722 |
84.5% |
96.3% |
|
세 종 |
11 |
259 |
8 |
246 |
77.4% |
95.0% |
|
광 주 |
10 |
1,224 |
9 |
1,207 |
87.5% |
98.6% |
|
전 북 |
9 |
567 |
8 |
547 |
85.3% |
96.5% |
|
전 남 |
8 |
470 |
7 |
453 |
85.0% |
96.4% |
|
대 구 |
28 |
1,470 |
22 |
1,410 |
79.0% |
95.9% |
|
경 북 |
12 |
663 |
10 |
639 |
84.9% |
96.4% |
|
부 산 |
46 |
2,561 |
37 |
2,481 |
79.1% |
96.9% |
|
울 산 |
8 |
393 |
7 |
385 |
89.6% |
98.0% |
|
경 남 |
16 |
4,293 |
14 |
4,272 |
88.6% |
99.5% |
|
제 주 |
7 |
1,418 |
6 |
1,392 |
82.1% |
98.2% |
1」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지역별 통계는 물건 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2」 다주택자는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를 의미함
○시도별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단위: 호, %)
지 역 구 분 |
주택 수1」 (A) |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2」 |
|||
주택 수 (B) |
|
전체주택 대비 (B/A) |
|||
비 중 |
|||||
전 국 |
18,344,692 |
346,455 |
100.0% |
1.89% |
|
수도권 |
서 울 |
2,916,535 |
300,000 |
86.6% |
10.29% |
인 천 |
1,029,356 |
386 |
0.1% |
0.04% |
|
경 기 |
4,459,963 |
34,919 |
10.1% |
0.78% |
|
비수도권 |
강 원 |
632,915 |
37 |
0.0% |
0.01% |
대 전 |
492,185 |
702 |
0.2% |
0.14% |
|
충 북 |
641,789 |
7 |
0.0% |
0.00% |
|
충 남 |
862,851 |
33 |
0.0% |
0.00% |
|
세 종 |
137,841 |
82 |
0.0% |
0.06% |
|
광 주 |
535,614 |
87 |
0.0% |
0.02% |
|
전 북 |
743,892 |
29 |
0.0% |
0.00% |
|
전 남 |
803,377 |
108 |
0.0% |
0.01% |
|
대 구 |
803,305 |
3,201 |
0.9% |
0.40% |
|
경 북 |
1,094,527 |
50 |
0.0% |
0.00% |
|
부 산 |
1,258,384 |
6,410 |
1.9% |
0.51% |
|
울 산 |
393,032 |
71 |
0.0% |
0.02% |
|
경 남 |
1,292,876 |
25 |
0.0% |
0.00% |
|
제 주 |
246,250 |
308 |
0.1% |
0.13% |
1」 2021년 공시가격 기준(공동주택+단독주택) 전체 주택 수 2」 주택분 종부세 1세대1주택자 과세기준금액 : 공시가격 11억원
2」 주택분 종부세 1세대1주택자 과세기준금액 : 공시가격 11억원
※자료=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