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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경제/기업

"최근 회계감사 보수 증가는 '정상화의 과정'"

"과거 낮은 감사보수로 인한 기저효과"

전규안 교수, 한공회 주최 세미나에서 '신외부감사법 3년 성과' 밝혀

 

신외부감사법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년 자유선임+3년 감사인 지정)와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당분간 유효한 제도이고, 회계감사 환경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1일 서울 LW컨벤션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된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 세미나에서 ‘신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특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외부감사법은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상장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감사인 선임 기한 단축 등 회계개혁 사항을 담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법인 및 소유와 경영 미분리 비상장회사에 대해 9년 중 3년 주기로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지정으로 인해 엄격한 감사가 이뤄지고 감사인 교체가 예상되므로 주기적 지정제 대상이 되기 직전연도에 엄격한 감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년 단위로 감리하는 것과 유사한 감리 효과가 발생하는 등 장점이 있지만, 감사보수 상승을 초래하고 전기·당기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가 증가할 우려가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전 교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이상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당분간 유효한 제도이고, 아직 3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존속 여부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짚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하며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회계감사 환경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때에 공과를 평가해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업무의 품질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다.

 

그는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한 감사시간의 확보는 꼭 필요하다"면서, 감사시간의 증가가 감사품질을 제고한다는 다수의 실증연구 결과가 존재하고, 2019년 이후 재량적 발생액 등으로 측정한 이익조정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같이 회계감사 환경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에 공과를 평가해 계속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생산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2023년 시행 예정인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유예는 선택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피해 발생을 우려했다.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기업들은 급격한 감사보수의 증가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최근의 감사보수 증가는 정상화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총감사보수는 감사시간과 시간당 감사보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표준감사시간제도로 인해 감사시간이 늘어나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으로 시간당 감사보수가 증가해 총감사보수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회계법인의 평균감사보수는 2016년 2천980만원에서 신외부감사법이 개정된 2017년 2천900만원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4천630만원으로 증가했다.

 

시간당 감사보수는 2006년 9만7천원에서 2017년 7만8천원으로 하락했으나, 2019년 신외부감사법 시행 후 상승해 2020년 9만8천원으로 회복했다.

 

전 교수는 2006년 시간당 감사보수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020년 감사보수는 12만8천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기준에 비춰 30% 정도는 더 인상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최근의 감사보수의 증가는 과거에 지나치게 낮은 감사보수로 인한 기저효과도 있으며, 과도한 감사보수의 청구도 안되지만 감사시간의 증가와 시간당 감사보수의 현실화 등으로 일정 수준의 감사보수 증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신외부감사법과 관련한 향후 과제로 기업은 회계전문인력 확보, 외부감사인은 회계법인내 품질관리제도의 정착, 감독당국은 제재보다 계도 중심의 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회계투명성 평가결과, 우리나라는 신외부감사법이 전부 개정된 2017년 63위에서 올해 37위로 급상승했다. 또 신외부감사법을 적용받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외부감사법이 우리나라 회계신인도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점 만점에 4.98점으로 나타나는 등 신외감법에 대한 성과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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