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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공익법인, 종부세 일반세율 신청기간 놓쳤다면 15일까지 재신청

국세청,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대상 종부세 특별신청창구 운영

올해부터 법인 등에 주택분 종부세 계산시 최고 단일세율 및 기본공제·세부담 상한적용 배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일반세율 특례적용 신청시 개인과 동일한 기본공제 등 혜택 부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일반세율 특례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신청창구가 운영된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특례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종부세 특별신청 창구를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매년 9월16일~30일까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부세 신고기간인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신청 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교법인 등 공익법인이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 또는 홈택스·손택스 및 우편·팩스 등으로 신청서만 제출하면 별도 신고 없이도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해 세액을 즉시 계산해 주는 등 적극행정을 누릴 수 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신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를 이용해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로 신청할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종부세 신고기간을 맞아 각계 종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각 지역별 간담회와 개별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편리하게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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