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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e스포츠 게임구단 창단하면 세제혜택

e스포츠가 내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지원대상인 정식 운동종목으로 이름을 올린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e스포츠 진흥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특법은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설립‧운영할 경우 비용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e스포츠 산업은 2017년 이후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규모가 전년대비 22.8% 증가해 약 1천400억원을 기록했다.

 

e스포츠 산업은 종목사 등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형성돼 빠르게 성장했지만, 투자 대비 매출 차액이 2018년 192억7천만원, 2019년 352억6천만원에 이어 작년에 약 450억원에 이렀다.

 

국내 프로게임단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조차 만성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2019년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국제 e스포츠 대회 신설 등에 예산 38억원을 편성했지만, 신규 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한정돼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유경준 의원은 “개정안이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e스포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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