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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소득세 최대 150만원 감면 2년 연장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취업시 3년간 소득세 70% 면제 2년 연장

기업, 사회적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채용 1명당 400~1,200만원 공제 3년 연장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최대 500만원 비과세 혜택 2년 연장

 

올해 말 일몰 폐지 예정인 사회적 취약계층(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세정지원을 2~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최대 150만원 소득세 감면 2년 연장 등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청년(15세 이상~34세 이하)의 경우는 5년간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액은 최대 150만원으로, 이 혜택은 2023년까지 2년간 연장됐다.

 

또한 2024년까지 3년간 청년(15세 이상~29세 이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상시근로자를 1명 채용할 때마다 400~1천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지원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액은 대기업 4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중소기업 1천100만원, 수도권 밖 지역의 중소기업은 1천200만원이다.

 

다만 올해와 내년에는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각각 세액공제단가를 100만원 인상한다. 비수도권 대기업 5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중소기업 1천300만원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중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기준을 총 급여액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에서 3천600만원 이하(종합소득2천6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비과세 한도는 최대 500만원(연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며, 2023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채용한 기업에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줘 소득보전과 고용촉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청년의 자산형성에 보탬이 되기 위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연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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