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세계 최대 FTA 'RCEP' 내년 2월 발효…관세청, 지원대책 가동

오는 8일부터 인증수출자 사전심사 접수…발효 즉시 활용 뒷받침

전국 본부·직할세관에 '활용지원센터' 구축…직원 146명 배치

RCEP 활용 특화정보 제공·역내 국가 세관간 이행협력체계 구축

 

관세청이 내년 2월1일 발효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우리 수출입기업의 협정 활용을 위해 전방위 지원을 펼친다.

 

수출입 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고, 전국 본부·직할세관에 활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또한 일본과 이행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신속대응체계도 가동한다.

 

관세청은 오는 8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사전심사)’ 지원이 실시된다. 이달 8일부터 전국 본부·직할세관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접수를 받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대폭 간이한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인증특례 신청기간은 내년 1월28일까지다.

 

또한 지원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본청에 'RCEP 활용지원단'을 두고,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지원센터에는 총 146명을 배치,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상담, 설명회·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수출기업 또는 원재료공급 기업이 제조·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간편하게 판정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사이트를 통해서는 회원국별 최적세율, 수출입통관 제도 등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활용 특화 정보를 제공한다.

 

역내 국가 세관간 이행협력체제도 구축한다. 우선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최초 체결하는 욀본과 이행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관세관이 파견된 주요 거점국가인 중국(북경·상해·청도·대련),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협정 이행과 관련된 쟁점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우리 수출기업이 이번 지원대책을 기업이익 극대화의 기회로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인증수출자 특례지원 세관 연락처

구 분

연락처

이메일

인천본부세관

032-452-3169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510-1387

FTA010@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620-6963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230-5192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975-8195

ftafta071@korea.kr

평택직할세관

031-8054-7175

fta016@korea.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