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韓 유일…적용대상 제외해야"

美·獨·日, 일반적 2차 납세의무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적용

최대 148% 체납세액, 사업 실패시 비상장 중소기업인 재기 걸림돌

한경연 "단기적으론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엄격하게 제한 적용해야"

 

우리나라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고 관련 외국사례도 없는 만큼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제2차 납세의무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과점주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이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에 충당해도 부족할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에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는 제도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 50%를 넘으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과실이나 조세회피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요 국의 경우 일반적인 제2차 납세의무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출자자(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기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에도 고의·중과실을 요구하거나 사기적 양도로 볼 수 있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도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불법행위이거나 받은 이익을 한도로 지우고 있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과점주주에 대한 과도하고 포괄적인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해 비상장 소규모법인을 운영하면서 발행주식을 대부분 보유한 경우 폐업시 사업 재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신생기업 1년 생존율은 63.7%, 5년 생존율은 31.2%이며 신생기업 생존율은 지속 하락세로 나타났다. 즉 신생기업 68.8%는 5년 내 페업, 36.6%는 1년 내 폐업하는 셈이다.

 

또한 기업은 대부분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하고, 체납세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가 체납시 3%, 매일 0.025% 최장 60개월까지 부과(연 9.125%)돼 최대 48%까지 체납세액이 증가할 수 있어 최대 148%의 체납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일본처럼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고 업격한 조건 하에서 해석·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 유한책임원칙에 위배되고 주주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으므로 법적정당성이 갖춰진 상황에만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밝혔다.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법인이 불법적으로 과점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등 실질적인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이익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임 부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상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정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형식적·행정편의적 입증행위로 납세자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에 충분한 입증책임이 지워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