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해외IT기업 거래명세 5년간 보관'…부가가치세법 공포 내용은?

정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8일 공포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올 연말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정부는 8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날 개정된 부가세법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또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소매⋅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일부 공제하고 있는데, 우대공제율과 우대공제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징수하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50만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했다.

 

사업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는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를 하지 않는다.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착오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21%에서 25.3%(2022년은 23.7%)로 상향조정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