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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11월에 용역제공하고 12월에 대가 받았다면 소득자료 제출은 어떻게?

용역 제공한 11월 기준으로 작성해 제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에 따라 그동안 연 단위로 제출하던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올해 11월11일 소득 발생 분부터는 월 단위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올해 11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 약 5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대리운전업체, 퀵서비스업체, 골프장사업자 등 사업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작성 때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구분,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일수,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캐디 홍길동이 올해 11월11일~11월16일까지 6일간 골프장 경기보조 용역을 제공하고 11회에 걸쳐 140만원 수령하고, 11월18일~11월25일까지 8일간 13회에 걸쳐 170만원을 수령했다면, 용역구분코드는 11, 개시일 1111, 종료일 1125, 총 용역제공일수 14일, 총 용역대가는 310만원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또 대리운전업체 등 사업장제공자가 용역을 알선한 시기와 용역제공자가 실제 용역을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업소개소에서 올해 10월31일 가사도우미인 홍길동과 소비자를 알선·중개하고, 홍길동이 11월11일∼11월13일까지 3일간 3회 용역을 제공하고 30만원을 수령한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한 11월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된다.

 

용역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소비자에게 용역제공대가를 받은 시기가 다른 경우는 소득이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홍길동이 올해 11월21일∼11월25일까지 5일간 5회 용역을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용역대가를 12월2일에 50만원을 수령한 경우, 용역을 제공한 11월을 기준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식이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작성 때 용역제공대가는 해당 월에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재한다.

 

다만,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대가를 제외한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일수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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