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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12월부터 대리기사·캐디 등 8개업종 소득자료 매월 제출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캐디·간병인·가사도우미·수하물운반원·중고차판매원·욕실종사원 등 8개업종

11월11일부터 30일까지 소득자료 ‘12월 말일까지’ 제출

국세청, 사업자 5만명에게 통합안내문 발송…원천징수 여부 따라 소득자료 제출내용 달라져

기한내 제출시 연간 200만원 한도내 세액공제…불성실 제출시 건당 20만원 과태료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올해 12월 말일까지 관련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내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올해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소득관련 자료로, 올해 1월부터 11월10일까지 발생한 소득자료의 경우 종전처럼 내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전국민 고용보험확대와 지원금 지급 등 범정부적인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연 단위로 제출하던 대리기사 등 8개 업종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시기가 연 단위에서 올해 12월부터 월 단위로 단축·변경된다.

 

12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시기가 월 단위로 변경된 8개 업종은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으로, 11월 11일 이후 해당업종 종사자에게 발생한 소득자료에 대해서는 다음달인 12월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들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법인 3만명, 개인 2만명 등 5만명의 사업자에게 소득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되는 소득자료는 거래형태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소비자)이 퀵서비스 기사 등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즉 소비자가 퀵서비스기사에게 직접 배달비를 지급했다면 용역을 알선·중개한 퀵서비스업체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인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등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를 제출하면 된다. 일례로 퀵서비스업체가 기사에게 배달비를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시기가 단축되는 8개 업종에 대한 소득자료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불성실 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전자제출하는 경우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용역제공자 인원수×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와 달리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돼,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소득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소득자료 건당 20만원의 과태료가, 소득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에는 소득자료 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소득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본인소득을 수정할 수 있게된다.

 

당장 12월부터 캐디 등 용역제공자는 홈택스와 손택스 등에서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을 통해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자료 확인 뿐만 아니라 소득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다.

 

한편, 동일한 사업자라도 거래방식에 따라 제출하는 소득자료의 종류가 다르기에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3가지 유형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여러장의 안내문을 받아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6일부터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방식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해 국세신고안내센터 ‘제출도움창구’, 또는 각 ‘소득·부가세과 상담창구’에서 제출방법 안내 등 현장신고 지원을 받거나 서식을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제출하는 달의 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복지이음→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코너에서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청취하면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쉽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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