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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기사 200명 소속된 퀵서비스업체, 소득자료 두달치 제출 안하면 과태료는?

두달치 총 40만원…소득자료 미제출시 건당 20만원

 

퀵서비스기사 200명을 거느린 A퀵서비스업체. 두 달치 배달용역을 제공한 퀵서비스기사 200명의 소득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정명령도 무시한 채 버티다 결국 두달치 과태료 40만원을 물게 됐다.

 

대리운전기사 500명이 소속된 B대리운전업체는 두 달치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기사 500명 중 100명의 인적사항과 용역제공기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소득자료를 제출했다. 역시 관할 세무서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겼다가 위반행위 각각에 대해 1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에 따라 그동안 연 단위로 제출하던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올해 11월11일 소득 발생 분부터는 월 단위로 제출해야 한다.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게 관련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올해 11월11~30일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국세청이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출의무자에게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소득발생 분부터 연간 최대 240만원(1월~12월 소득자료 전부 미제출 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자료 건당 20만원, 소득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득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소득자료 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득자료에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 이하인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업체가 한 달치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기사 500명 중 20명의 인적사항 또는 용역제공기간 등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소득자료를 제출한 경우, 5%를 초과한 경우가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대리운전 플랫폼회사가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기사의 주민번호가 잘못 기재된 자료를 전달받아 소득자료를 제출한 경우, 시정명령에 따라 정확한 소득자료를 다시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은 5만명의 사업자에게 소득자료 제출 안내문을 지난 6일부터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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