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3. (화)

경제/기업

'11년간 현대·기아차 알루미늄 합금 입찰 답합' 8개 업체에 과징금 207억원

공정위, 현대·기아차 입찰제도 개선

 

11년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트랜시스의 알루미늄 합금제품 입찰을 담합한 8개 업체에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현대자동차 등이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8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6억7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알테크노메탈 38억1천200만원, 세진메탈 32억9천700만원, 한융금속 26억5천700만원, 우신금속 34억9천700만원, 동남 35억원, 삼보산업 27억4천100만원, 한국내화 9억4천600만원, 다원알로이 2억2천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테크노메탈 등 7개 업체는 2011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물량을 배분, 낙찰 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2017년 2월 검찰의 입찰방해수사가 시작되자 답합을 중지했으나 한국내화를 제외한 6개 업체는 2019년 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을 재기했다. 다원알로이는 지난해 3월부터 담합에 가담했다.

 

특히 2014년, 2015년, 2017년에는 물량 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수립해 합의를 더욱 공고히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2011~2021년까지 8개 업체가 탈락사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현대기아차와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입찰제도도 개선했다.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성이 담합 배경이라는 판단에서다.

 

현대·기아차는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 모든 낙찰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한다. 이는 납품업체 입장에서 타 업체와 가격 합의 유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거리상 운송비가 많이 드는 화성공장 인근 업체들도 울산공장 인근 업체들의 투찰가로 납품하게 돼 떨어지는 수익성을 담합으로 막으려는 것도 담합원인 중 하나로 봤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내년부터 개선된 입찰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알루미늄 용탕 남품가격에 포함돼 있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하고, 낙찰사의 납품포기권을 1개 업체에 한해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기로 했다. 업체들이 납품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에도 추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납품 포기를 요청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협의해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