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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삼면경

공정성 논란 시점이 '전관예우 금지법' 이전?…세무사시험, 결국 특정감사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올해 세무사시험이 결국 노동부 감사까지 받는 상황으로 번지자 세정가에서는 사태 추이에 관심을 집중.

 

이번 논란은 올해 세무사 2차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1부의 과락률(82.13%)이 높게 나왔고, 그 결과 2차 합격자 중 국세행정경력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시험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것.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2021년도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과정 등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한 상태.

 

응시생 등 세정가에서는 이번 시험의 논란이 내년 국세청 직원 등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 시행을 앞두고 제기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

 

올해 시험에 대해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는 수험생 모임 측에서는, 높은 과락률로 일반 수험생은 크게 피해를 본 반면에 과목을 면제받는 국세경력자는 경쟁률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더 많이 합격하게 됐는데, 이런 결과가 전관예우 방지법 시행 전에 나온 점에 비춰 ‘막차 태우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셈.

 

그러나 공단 측은 세무사시험은 공단이 독립적으로 출제⋅시행⋅채점하며, 국세청은 시행계획의 승인 및 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 등을 제외하고는 관여하는 바가 없고, 출제⋅채점 과정에서 제3자 개입은 불가한 구조라고 밝힌 상황.

 

한편 고용노동부는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위반 및 업무소홀 등에 대해서는 엄중 처리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추이에 관심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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