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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지방세

"23년만에 토지 압류 해제" 생계형 서민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서울시, 징수 실익 없는 압류재산 1천117건 체납처분 중지

체납자 889명 대상 부동산 188건·차량 929대 압류 해제

개별공시지가 평가액 100만원 미만 부동산, 차령 15년 이상 자동차 등

 

1996년 부과분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1건, 600만원을 체납 중인 체납자 A씨. 지방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5만원으로 세 들어 살고 있다. 그는 급여 15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올해 실직하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해 왔다.  

 

그는 체납으로 인해 1998년 충북 단양군 소재 44㎡토지(지목 도로)가 압류됐다. 서울시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6만6천원에 불과해 공매 등 처분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체납처분 중지를 전격 결정했다. 이로써 압류된지 23년만에 압류해제돼 시효가 진행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는 1천117건에 대해 압류 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천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대상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부동산과 실익이 없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다.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 예상지역,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제외됐다.

 

서울시는 압류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음에도 수년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경제회생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 목록은 27일부터 한달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내년 27일자로 압류가 해제된다. 개별 우편발송도 실시한다.

 

체납자가 직접 시에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향후 실익없는 압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체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이로써 그동안 재산 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 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된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취득 여부를 수시로 조사해 재산 취득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조치, 또다시 시효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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