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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생애 최초주택 취득세 감면기간 2년 늘리고 감면대상도 확대

지방세기본법 등 3개 세법 개정안 28일 공포

 

내년 말까지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사용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각각 50% 감면된다. 신성장동력 등에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는 10%p 추가 감면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감면기간은 3년 연장된다. 생애 최초 취득주택 감면기간은 2년 연장되고 감면기준을 본인과 배우자에게만 적용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등 3개 세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다음은 개정세법 요약.

 

◆ 지방세기본법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고용을 증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2021년과 2022년 한시 상향해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 외에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해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과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토록 함.

 

납세자가 경정 등의 청구 없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를 추가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을 인계하는 대상에 사법경찰관 추가.  

 

◆ 지방세법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하고,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는 해당 경륜장 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토록 함.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을 읍·면·동 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021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등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특례 신설.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하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되,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뿐만 아니라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대상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으로 명확하게 하고, 감면율을 100분의 50로 유지하면서 감면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있는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지 않아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60 등으로 확대하고, 과세일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60으로 확대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주택을 취득하려는 본인과 그 배우자만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만큼을 2022년 12월31일까지 감면하고, 신성장동력 등에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60만큼 감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을 202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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