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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기타

최저임금 시급 9천160원…병사 봉급 11.1% 인상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천160원을 적용받는다.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타 기술보다 우대 적용한다. 연구개발은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10%p, 시설투자는 3~4%p 상향 적용한다.

 

◆세제·금융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을 소득기준으로 적용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한도 6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하는 한편,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출시하고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교육·보육·가족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서민⋅중산층의 학자금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5천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기초⋅차상위는 기존에는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의 경우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셋째 이상인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초·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하고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한다.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저소득가구는 중위소득 50%(2022년 기준, 4인가구 256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교생을 말하며, 초등학생은 33만1천원, 중학생은 46만6천원, 고등학생은 55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한다.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계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복지·고용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수당(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휴직 등의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시 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천원, 12개월 한도)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9천160원으로 전년 대비 440원 인상됐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과 연계해 저작권 분쟁에 대해 조정을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문화 취약계층도 예술,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기상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시행한다.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사용 등이 대상이다.

 

규모 4.0 이상~5.0 미만의 지진에 대해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수소용품(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제조업체에 대해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해 친환경차 구매를 의무화하고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한다.

 

◆국토·교통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심야 할인(30~50%)을 제외한다. 1년간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한다.

 

국내항공 여객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 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을 확대한다.

 

◆농림·수산·식품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농지원부 정비의 일환으로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대상을 1천㎡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변경한다.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추진한다.

 

◆국방·병무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병사 봉급을 2021년 대비 11.1% 인상한다. 병장은 67만6천100원, 상병 61만200원, 일병 55만2천100원, 이병 51만원이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분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행정·안전·질서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한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해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시행한다.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해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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