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관련 세부사항 규정
①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조특령 별표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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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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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R&D 세제지원 강화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총 34개 기술) ㅇ (반도체) 15nm이하급 D램 및 170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등 20개 기술 ㅇ (이차전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등 9개 기술 ㅇ (백신)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을 세부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1.7.1.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②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규정 등(조특령 §9③·⑩)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규정 ➊ (자체 연구개발) - 국가전략기술 R&D 전담 연구원 등의 인건비*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전담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 인건비 - 재료비* *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 ➋ (위탁·공동연구개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 R&D비용의 구분경리 및 ㅇ ➊신성장·원천기술 R&D, ㅇ 신성장R&D와 일반R&D에 * 공통비용 중 인건비, 위탁·공동연구개발비는 일반R&D비용으로 간주, |
□ 구분경리 및 공통비용 안분 ㅇ ➊신성장·원천기술 R&D, ㅇ 신성장R&D, 국가전략기술 * (좌 동) |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 지원 확대
<적용시기> ’21.7.1.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③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규정(조특령 §21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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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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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정의 ㅇ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신성장·원천 * 「‘21년 세법개정안」(’21.7.26.)에서 旣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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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을 세부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1.7.1.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④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적용방법 및 사후관리(조특령 §21④·⑥·⑬·⑭·⑮)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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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가전략기술(또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이 일반제품도 ㅇ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적용 가능 명확화
□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병행생산 시) 사후관리* 특례 * (조특법§24③, 통합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투자완료일부터 일정기간 내(건물·구축물 5년, 그 외 2년) 다른 목적 전용시 공제세액 납부 ㅇ (사후관리 기간)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ㅇ (사후관리 기준)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누적
- (전용시 납부세액) 공제세액 상당액(차액*) * (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공제세액 – 일반시설 공제세액 ㅇ (자료제출) 생산량* 관련 자료 작성·보관 및 * 측정대상, 측정기간, 작성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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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21.12.20)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 지원 강화
<적용시기> ’21.7.1.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탄소중립 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개편(조특령 별표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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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ㅇ 12대 분야* 235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신 설>
<추 가>
- 프레임 경량화 기술, LNG 운반선압축기 기술 <신 설> |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ㅇ 13대 분야* 260개 기술 * ⑬‘탄소중립’ 분야 신설
- (탄소중립)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 등
- (기타) 미래차·바이오·희소금속·자원순환 등 기술 8개 * 고효율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삭 제> □ 개별 대상기술 유효기한 설정 |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탄소중립 실현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조특령 §9⑬)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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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기능 ㅇ 기업의 R&D비용 대상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기업이 투자한 시설이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 가> |
□ 위원회 기능 확대 ㅇ 기업의 R&D비용 대상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기업이 투자한 시설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신성장·원천기술 신규기술 도입 및 현행기술 존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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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심의·평가 체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심의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조특령 §7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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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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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까지 허용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환급신청 대상 금액 계산방법 및 신청절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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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급신청 대상 금액 계산방법) ➊ - [➋ × ➌] ➊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산출세액 ➋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 직전 및 직전전 과세연도 모두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는 직전전 과세연도부터 결손금 공제 ➌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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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ㅇ (신청서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 특례 신청서 ㅇ (제출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지역특구 사후관리 규정 구체화(조특령§11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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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2의2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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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감면 적용 후 감면대상사업장을 폐업ㆍ해산하거나 해당 특구 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규정 ㅇ 사후 납부세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지역특구 세액감면 사후관리 규정 구체화 ㅇ (납부세액) 사후관리 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폐업ㆍ해산의 경우 3년, 이전의 경우 5년 간 감면세액* * 1일당 0.022% 이자상당액 가산 ㅇ (납부방법)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 |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투자유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감면 분부터 적용
(6) 이자상당가산액 등 계산 시 이자율 인하(조특령 §11의3 등)
현 행 |
개 정 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 * (예)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
□ 이자율 인하 |
ㅇ 1일 0.025% |
ㅇ 1일 0.022% |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의 계산 분부터 적용
(7) 기술혁신형 합병・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조특령 §11의3, 11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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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
□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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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대통령령으로 -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보건의료기술법」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제약산업법」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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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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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의료기기산업의 체계적 육성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합병・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8)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명확화(조특령 §11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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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2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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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의 요건을 ‘1회 50% 초과 취득’에서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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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 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 취득(또는 30% 초과 취득 + 경영권 인수) |
□ 법 개정에 따른 요건 및 |
ㅇ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ㅇ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
ㅇ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
ㅇ 특수관계인 여부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별로 해당주주로부터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
□ 기술가치금액 산정방식(① 또는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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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벤처기업법」상 평가*기관의 평가금액 ×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 *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 |
① 「벤처기업법」상 평가*기관의 평가금액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 *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최초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 |
② 매입가액 -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 |
② 매입가액 -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 |
□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산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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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
ㅇ 취득일별 순자산시가를 해당 날짜에 취득한 지분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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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9)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벤처기업 명확화(조특령 §1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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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직·간접으로 벤처기업 등에 출자 후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ㅇ (특례 대상)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법」 (§2①)상 벤처기업 |
□벤처기업 명확화 ㅇ (좌 동) -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임을 확인 |
<개정이유> 특례 적용대상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0) 벤처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연구개발비 투자우수기업의 범위 명확화(조특령 §13②, §14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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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①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4) ②벤처투자조합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16) ㅇ (특례 대상)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 ① 기술성 우수 평가받은 기업 ② 기술등급 상위 50% 해당 기업 ③ 연구개발비 3천만원 이상 투자 기업 단, 기초연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업은 2천만원 |
□ 연구개발비 투자우수 기업의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 (좌 동) <단서 삭제> |
<개정이유> 「기초연구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 지식기반서비스업 범위 규정 폐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 정비(조특령 §14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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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명칭 변경 |
ㅇ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ㅇ “창업・벤처전문 |
□ 「소득세법 시행령」 §26의2 |
□ 명칭 변경 |
ㅇ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ㅇ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ㅇ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ㅇ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소득세법 시행령」 §27의3, |
□ 명칭 변경 |
ㅇ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ㅇ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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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21.4.20. 공포, ’21.10.21.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12) 코스닥 벤처펀드 보유비율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14⑬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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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ㅇ (보유비율) 코스닥 벤처펀드는 신탁 재산의 50% 이상을 ①과②에 투자 ① 벤처기업 신주 ② 벤처기업 구주 및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 *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의 코스닥에 상장한 중소·중견기업 <단서 신설> |
□ 코스닥 벤처펀드 보유비율 계산방법 보완 ㅇ (좌 동)
- 단, 펀드가 벤처기업 주식 매도 시 신주·구주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주·구주 보유비율에 따라 안분 |
<개정이유> 코스닥 벤처펀드의 신주·구주 보유비율 계산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 관련 규정 보완(조특령 §14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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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6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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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 ㅇ 단,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 과세이연 선택 가능 * 시가 이하 발행이익 = 부여 시 시가 – 매수가액(행사가액) |
현 행 |
개 정 안 |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ㅇ 요건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부여 등 - 시가 이하 발행 제외 ㅇ (손금불산입) 과세이연 적용을 받는 스톡옵션 행사차익은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 스톡옵션 행사차익(부여 시 시가 – 행사가액)은 법인세법상 손금 <단서 신설> |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 특례 적용 및 손금 규정 보완 ㅇ 시가 이하 발행 허용 - (좌 동)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른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일 것 * ➊ 스톡옵션 행사가액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액면가액) 이상일 것 이익이 5억원 이하일 것 ㅇ (좌 동) - 단,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손금 산입 |
※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 기 발표내용('21.8.26.)
<개정이유>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14) 스톡옵션 과세특례 관련 벤처기업 자회사의 범위 규정(조특령 §14의2①, §14의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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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16의2①ㆍ§16의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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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과세특례* 대상에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추가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①비과세, ②분할납부 및 ③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 과세이연 후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특례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벤처기업의 자회사 범위 ㅇ벤처기업이 발생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 ※ 「벤처기업법」 §16의3에 따른 자회사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 |
<개정이유>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 자회사의 범위 구체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과세이연 특례(조특령§14의4①)는 ’21.1.1.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15)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령 §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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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 시 경영성과급 요건 (➊+➋)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5% 세액공제 ➊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급 ➋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 |
□영업이익 발생요건 삭제
➊ (좌 동)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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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지급 유도
<적용시기> ’22.1.1.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조특령 §21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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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당기분기본공제Ⓐ + 증가분 추가공제 Ⓑ ㅇ 사업용 유형자산 및 특정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근로자복지 증진, 안전시설 등 - 기타 사업용 자산* * 운수업 차량‧운반구, 건설업 기계‧
<추 가> |
□ 대상자산 확대 ㅇ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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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조특령 §22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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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5의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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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ㅇ 국외발생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현행) 국내 발생비용만 세액공제 → (개정) 국내ㆍ국외 발생비용 모두 세액공제 |
현 행 |
개 정 안 |
□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ㅇ (공제대상 비용)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비용* * 각본료, 연출료, 배우 출연료, 촬영 스태프 인건비, 숙박료, 교통비 등 ㅇ (공제제외 항목) 국외 제작비, |
□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ㅇ (좌 동) ㅇ (공제제외 항목) 광고ㆍ홍보비, 접대비 등* * 공제제외 항목에서 국외 제작비용 삭제 |
<개정이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적용시기> ’22.1.1. 이후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
(18) 뉴딜 인프라 펀드, 공모 인프라 펀드 및 ISA의 중도해지 규정 합리화(조특령 §24⑪, §24의2, §93의4⑭)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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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딜ㆍ공모 인프라 펀드, ISA의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 * 최소 계약기간 전 계약 해지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시 추징하지 않음 ※ (최소 계약기간) : 3년(ISA), 1년(뉴딜 인프라 펀드, 공모 인프라 펀드) ㅇ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ㅇ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 다음의 사유 발생 - 천재지변 -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 폐업 -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등 |
□중도해지 사유 보완 ㅇ (좌 동) ㅇ 계약기간 만료일 → 해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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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도해지 사유를 보완하여 과도한 감면세액 추징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19)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및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조특령 §2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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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30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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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요건 신설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조정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상시근로자 범위 ㅇ「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은 제외) - 임원 및 특수관계인 -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특수관계인 범위 ㅇ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상시근로자 및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
(2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납부세액 계산방법 규정(조특령 §27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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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30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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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 신설 ㅇ 공제기간(2년) 동안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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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납부세액 ①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한 경우
- 그 밖의 경우
②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서도 청년으로 간주 |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납부세액에 대한 구체적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부터 적용
(21)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특례 대상인 기술우수중소기업 정의 신설(조특령 §43의7⑩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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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46의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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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에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 중소기업’을 추가 *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제휴법인과 주식교환 시,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이연 ㅇ 기술우수 중소기업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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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기술우수 중소기업의 범위 ①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경우 ② 직전연도 R&D비용 3천만원 이상 지출 ③ 기업신용조회회사 평가 기술등급 상위 50% |
※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 기 발표내용('21.8.26.)
<개정이유>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활성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주식교환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22)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투자‧고용요건 규정(조특령 §6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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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63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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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 시 최소 투자‧고용요건 신설 ㅇ 구체적 투자‧고용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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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본사 지방이전 법인 - ➊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 ➋수도권 밖에서 사업개시 |
□ 투자‧근무인원 요건 규정 ㅇ 최소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기준 요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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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➌이전본사 투자금액 10억원 + 근무인원 20명 기준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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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 감면적용 이후 근무인원 기준 미달 시 해당 과세연도부터 감면배제 |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23) 우리사주조합 주식통보 의무 보완(조특령 §82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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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조합원 자사주 예탁 시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통보 의무 |
□ 주식통보 의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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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를 받은 주식 등 ㅇ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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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않은 자사주 중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주식을 통보 |
<개정이유> 우리사주 조합원 자사주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24)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조특령 §93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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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91의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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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내 주식‧펀드 비과세 ㅇ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의 양도‧ □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합계액* 계산 방법 *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 ㅇ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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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합계액 : ➊ - ➋ ➊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금액*을 *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 주식・펀드의 소득금액의 ➋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제도 개편
<적용시기> ’23.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25)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대상 확대
(조특령 §93의5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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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ㅇ (특례 대상) 가입 당시 잔여 - 현역병 - 상근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 전환복무요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추 가> |
□특례 대상 확대 ㅇ 대체복무요원 추가
- 대체복무요원* *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공익분야에서 3년간 합숙 복무하는 요원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6)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절차 등 신설(조특령 §93의6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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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91의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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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23.12.31까지 가입)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펀드 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최소 투자 기간 3년 ㅇ 청년의 연령 요건, 가입·해지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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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 연령 요건 등 신설 ㅇ (가입 연령 요건)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 제외] ㅇ (가입절차)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취급기관에 제출 ㅇ (해지사유) 사망ㆍ해외이주ㆍ3개월 이상 장기요양등의 경우에는 만기 전 해지 시 납입액의 6% 추징 배제 - 특별해지사유신고서(기재부령)를 장기펀드 취급기관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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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장기펀드 가입절차 등 구체화
<적용시기> ’22.1.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ㅇ 다만,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점 이전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27)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등 신설(조특령 §93의7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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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91의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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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22.12.31까지 가입) *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개요)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품(2년 만기) ㅇ 청년의 연령 요건, 가입·해지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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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 청년희망적금 가입 연령 요건 등 신설 ㅇ (가입 연령 요건) 19세 이상 34세 이하 ㅇ (가입절차)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취급기관에 제출 ㅇ (해지사유) 사망ㆍ해외이주ㆍ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의 경우에는 만기 전 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배제 - 특별해지사유신고서(기재부령)를 적금 취급기관에 제출 |
<개정이유>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등 구체화
<적용시기> ’22.1.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ㅇ 다만,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점 이전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28) 상가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보완(조특령§9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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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96의3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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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현 행 |
개 정 안 |
□ 세액공제 대상 임대료 ①임대료 인하 직전 * ‘20.1.1.∼’21.12.31.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된 경우, 갱신일 이후 ‘21.12.31.까지는 갱신된 임대료 ② 임대료 인하 이후 |
□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ㅇ (좌 동) * ‘20.1.1.∼’22.12.31.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된 경우, 갱신일 이후 ‘22.12.31.까지는 갱신된 임대료 ㅇ (좌 동) |
<개정이유> 제도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조문 정비
(29) 재기중소기업인 납부고지 유예 및 압류ㆍ매각 유예 특례 적용대상 확대 (조특령 §99의6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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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99의6, 99의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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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중소기업인의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적용기한 2년 연장(~'23.12.31.) * 폐업 후 재기하는 중소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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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에대한 납부・강제징수 유예 적용대상 기준 수입금액 ㅇ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수입금액 제한 없음 |
□ 수입금액 기준 확대 ㅇ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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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재기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사업 재기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30)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①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조특령 §100의2④)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ㅇ 간이과세 제외 전문직 사업자 <추 가> |
□ 지급제외 대상에 고임금 ㅇ(좌 동) ㅇ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 자 |
|
|
<개정이유> 근로장려세제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② 가구 내 중복신청 시 신청자 판정기준 합리화(조특령 §100의7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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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 거주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
□ 반기 신청한 거주자를 기한후 신청한 거주자보다 우선 |
ㅇ정기신청자와 기한후신청자 |
ㅇ (좌 동) |
< 추 가 > |
ㅇ반기신청자와 기한후신청자 |
|
|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신청자 우선순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
(조특령 §100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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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
□ 조정률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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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업종별 경비율‧부가가치율 변화 등을 반영하여 조정률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④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
(조특령 §100의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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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원*의 범위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가구원 모두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합산 ㅇ 배우자 및 부양자녀 ㅇ 동일한 주소ㆍ거소에 거주하는 거주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
□가구원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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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
<단서 삭제> |
||||||
□ 주택ㆍ오피스텔 전세금 및 ㅇ min(임차계약서 금액, 간주전세금*) * 기준시가의 55%(국세청 고시) |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ㅇ (좌 동) |
||||||
<신 설> |
ㅇ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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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재산요건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2.5.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⑤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전자송달 도입(조특령 §100의9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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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 ㅇ 세무서장은 근로·자녀장려금을 결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결정사실 통지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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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서 전자송달 도입 ㅇ (좌 동)
- 다음의 경우 전자송달(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통지 ➊신청자가 전자송달 신청 ➋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일치 |
ㅇ신청·결정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결정통지 생략* * 환급통지로 갈음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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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편의 제고 및 비용 절감
<적용시기> ‘22.8.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3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보완
① 기업소득 차감항목 보완(조특령 §100의32➃)
현 행 |
개 정 안 |
||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ㅇ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 기업소득 = |
□ 기업소득 차감항목 명확화
|
||
ㅇ 기업소득 차감항목 -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 60% 한도 적용(법인법 §13①) - (법인세액)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한 결손금* * 60% 한도 미적용 - (법인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
||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
||
|
|
<개정이유> 기업소득 환류여력 반영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근로자 소득 판단 기준 명확화(조특령 §100의32⑧2호)
현 행 |
개 정 안 |
□ 환류대상인 임금증가액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근로자 |
□ 소득 연환산 규정 신설 |
ㅇ 연간 총급여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
ㅇ (좌 동) |
<단서 신설> |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총급여를 연 단위로 환산하여 판단 |
<개정이유> 환류대상인 임금증가액 적용 대상 근로자 소득금액 판단 기준 명확화
(32) 정비사업조합의 비수익사업 추가(조특령 §104의4)
|
< 법 개정내용(§104의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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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는 정비사업조합의 범위에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도 포함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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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고, 조합원분양분을 |
□ 제외 사업 추가 |
ㅇ (비수익사업) 「도시정비법」상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
ㅇ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
|
|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조합의 비수익사업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설립된 조합부터 적용
(33) 해운기업 과세특례(“톤세”) 관련 사용률 신고기준 개선(조특령 §104의7)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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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
□ 공동운항선박에 대한 사용률 기준 개선 |
||||||
ㅇ (특례)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의 순톤수 × 1톤당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
|
||||||
ㅇ (사용률) |
|||||||
- (소유한 선박) 100% |
- (좌 동) |
||||||
- (용선한 선박) 용선계약에 |
|
||||||
-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 |
<개정이유> 해운기업 운영현황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 신고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4) 이스포츠경기부 요건 신설 및 재설치 관련 규정 보완
(조특령 §104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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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04의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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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스포츠경기부를 창단한 기업에 대해서도 운동경기부 창단 기업과 동일한 혜택(3년간 운영비용의 10% 세액공제) 부여 |
현 행 |
개 정 안 |
|
|
□ 운동경기부 설치 시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 **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 |
□ 지원대상 확대 |
ㅇ (지원대상)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지정된 40여개 종목 *프로 종목은 제외 |
ㅇ (지원대상) 대한체육회 가맹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 *(좌 동) |
<신 설> |
□ 이스포츠경기부 창단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
|
ㅇ (지원대상)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 |
<신 설> |
□ 세제 혜택을 받은 경기부가 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설치 시 특례 적용 배제 |
|
|
<개정이유> 스포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및 제도 보완
<적용시기> ‘22.1.1. 이후 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
(35)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기한요건 완화(조특령§104의21)
현 행 |
개 정 안 |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①또는② 충족)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감면(수도권 내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 2년간 50%) ① 국내 신・증설 후 4년 내 ②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
□ 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① (좌 동) ②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36)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령 §104의27)
현 행 |
개 정 안 |
||
|
|
||
□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에 대한 세액공제 |
□ 요건 완화 |
||
ㅇ (세액공제 대상)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해수부의 우수선화주기업 인증대상이 되는 국제물류주선업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 |
<삭 제> |
||
ㅇ (공제금액)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비용의 1%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은 3%추가) 세액공제 |
|
||
- (공제대상 비용의 범위) 수출‧수입을 위한 비용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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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37)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조정(조특령 §106⑭)
현 행 |
개 정 안 |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ㅇ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 치료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등 ㅇ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PNH)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추 가> <추 가> |
□ 희귀병 치료제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다음의 치료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 전신 중증 근무력증(gMG) -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
|
|
<개정이유> 희귀병 질환자의 치료제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8)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요건 완화(조특령 §109의2)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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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환급 적용대상 요건 |
□ 환급 적용요건 한시적 완화 |
ㅇ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 |
ㅇ (좌 동) |
ㅇ 전년 또는 전전년 동분기 |
ㅇ (좌 동) |
<단서 신설> |
- ‘22년의 경우 직전 4개연도 중 1개연도 동분기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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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21.12.20)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적용시기> ‘22.4.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9)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 상향(조특령 §112의2③)
현 행 |
개 정 안 |
||||||
|
|
||||||
□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ㅇ (지원대상) 1가구 1경차 소유자 ㅇ (지원내용) - 휘발유ㆍ경유 : 리터당 250원 - LPG 부탄 : 개별소비세 전액(리터당 161원) ㅇ (한도) 연 20만원 |
□ 환급한도 상향
ㅇ (한도) 연 30만원 |
<개정이유>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ㆍ자영업자 지원 확대
<적용시기> ‘22년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분부터 적용
(40)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조특령 §116의15)
현 행 |
개 정 안 |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 ㅇ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ㅇ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국제학교, 의료기관 등 - 첨단기술 활용사업 ▪전자·전기·정보·신물질·생명공학 분야 -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물산업클러스터 내 한정 - 연구개발업 ▪보건의료기술 관련 <추 가> |
□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ㅇ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 (좌 동) ㅇ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 (좌 동) - 첨단기술 활용사업 ▪첨단기술 전 분야 -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입지 제한 삭제(단, 수산·과실·낙농·비알콜음료 제조업 등 업종 한정) - 연구개발업 ▪보건의료기술, 첨단기술·화장품·식료품·음료제조업 관련 - 화장품제조업 |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
(4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세감면 추징 시 산정방법 신설
(조특령 §116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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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21의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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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추징규정 신설 ㅇ 제121조의8제6항*에 해당할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제외) 또는 감면대상사업장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세감면 추징 시 ㅇ (사후 납부세액) 감면대상사업장을 폐업‧해산‧이전하는 경우 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폐업‧해산의 경우 3년, 이전의 경우 5년 간 감면세액 납부 ㅇ 수입물품이 변질‧손상된 경우 가치감소분에 * 「관세법」§100② 준용 |
<개정이유> 투자유치 효과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폐업ㆍ해산하거나 사업장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42)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확대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조특령 §116의30)
① 자산매각 대금 투자에 활용 시 과세이연 요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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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21의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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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재편 시 선제적 투자 필요성을 감안하여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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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매각 후 금융채무 상환 시 양도차익상당액* 과세이연** 요건 *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양도가액) **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
□ 자산매각 후 금융채무 상환 또는 투자 시 양도차익상당액* 과세이연 요건 규정 *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양도가액) × (계획채무상환액 + 계획투자금액) |
① 금융채무 상환계획*이 포함된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 * 상환할 금융채무 총액 및 내용, |
① 금융채무 상환계획 또는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 * 투자할 자산 총액 및 내용, |
② 자산양도일로부터 3개월 |
② 자산양도일로부터 3개월 *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의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한정 |
<개정이유>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사후관리 요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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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21의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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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재편 시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 □ 기업간 공동 사업재편 시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 축소(3년 → 1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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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다음 요건 해당 시 과세이연된 차익의 일정금액 과세 |
□ 사후관리 요건 정비 |
➊ 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
➊ 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투자하지 않은 경우 |
➋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증가한 경우 |
➋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에 |
<추 가> |
➌ 투자로 취득한 자산을 4년 |
➌ 사업의 해산·폐업 또는 |
➍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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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특례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 정비
<적용시기> ‘22.1.1.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4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조특령 §121의2)
현 행 |
개 정 안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
□ 실명 확인방식 추가 |
ㅇ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 것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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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것 |
<개정이유> 소득공제 대상 선불카드 범위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