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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1)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관련 세부사항 규정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조특령 별표72)

 

 

< 법 개정내용(§10) >

 

 

 

국가전략기술 R&D 세제지원 강화

 

시행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R&D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가전략기술의 범위(34개 기술)

 

(반도체) 15nm이하급 D 170단 낸드플래시 메모리 설계·제조하는 기술 등 20개 기술

 

(이차전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등 9개 기술

 

(백신)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백신 제조·생산기술 5개 기술

※ 「‘21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을 세부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1.7.1.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규정 등(조특령 §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규정

 

(자체 연구개발)

 

- 국가전략기술 R&D 전담 연구원 등의 인건비*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전담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 인건비

 

- 재료비*

 

*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

 

(위탁·공동연구개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위탁비용 또는 이들 기관과 공동연구개발 비용

 

R&D비용 구분경리
공통비용 안분계산

 

 

 

신성장·원천기술 R&D,
일반R&D 각각 구분경리

 

 

 

신성장R&D와 일반R&D
공통되는 경우 연구인력
비중에 따라 안분*

 

* 공통비용 중 인건비, 위탁·공동연구개발비는 일반R&D비용으로 간주,
재료비는 인건비 비중으로 안분
(조특칙§9)

 

구분경리 공통비용 안분
계산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R&D 추가

 

신성장·원천기술 R&D,
국가전략기술 R&D,
일반R&D 각각 구분경리

 

신성장R&D, 국가전략기술
R&D, 일반 R&D
공통되는 경우 연구인력
비중에 따라 안분

 

* (좌 동)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 지원 확대

 

<적용시기> ’21.7.1.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규정(조특령 §21)

 

 

< 법 개정내용(§24) >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시행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해 통합투자액공제 공제율 확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정의

 

기획재정부령정하는 시설*로서 신성장·원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21년 세법개정안(’21.7.26.)에서 발표:
31개 시설(반도체 19, 이차전지 9, 백신 3)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을 세부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1.7.1.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적용방법 및 사후관리(조특령 §2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가전략기술(또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병행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적용 가능 명확화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병행생산 시) 사후관리* 특례

 

* (조특법§24, 통합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투자완료일부터 일정기간 내(건물·구축물 5, 그 외 2) 다른 목적 전용시 공제세액 납부

 

(사후관리 기간)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3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사후관리 기준)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누적
생산량 다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용(轉用)한 것으로 간주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

 

 

해당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생산량

>

50

100

해당시설이 생산한 모든 제품의 총 생산량

 

 

)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경우 :

 

 

해당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생산량

>

50

100

해당시설이 생산한 모든 제품의 총 생산량

 

 

 

- (전용시 납부세액) 공제세액 상당액(차액*)
+ 이자상당액 납부

 

*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공제세액 일반시설 공제세액

 

(자료제출) 생산량* 관련 자료 작성·보관
제출(사후관리 마지막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시)

 

* 측정대상, 측정기간, 작성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 「'22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21.12.20)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 지원 강화

 

<적용시기> ’21.7.1.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탄소중립 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개편(조특령 별표7)

 

현 행

개 정 안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12대 분야* 235개 기술

 

*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S/W
콘텐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신 설>

 

 

 

 

 

 

 

 

 

 

 

 

 

<추 가>

 

 

 

 

 

 

 

 

 

 

 

 

 

 

- 프레임 경량화 기술, LNG 운반선압축기 기술

 

<신 설>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13대 분야* 260개 기술

 

* 탄소중립분야 신설

 

 

 

 

 

- (탄소중립)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
부문의 탄소저감 48(신규 19, 확대 4)

 

CCUS (7)

연소 전후 CO2 포집기술 등

수소 (8)

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E (12)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 등

산업공정 (11)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E효율·수송 (10)

히트펌프 효율향상 기술 등

 

 

 

- (기타) 미래차·바이오·희소금속·자원순환 등 기술 8

 

* 고효율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기술 등

 

현행 기술 범위 확대

 

(임상3) 바이오시밀러 포함

(게임) 실시간 데이터 활용 시청각화 포함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열분해 포함

 

<삭 제>

 

 

개별 대상기술 유효기한 설정
: 선정일부터 최대 3

 

※ 「‘21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탄소중립 실현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조특령 §9)

 

현 행

개 정 안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기능

 

기업의 R&D비용 대상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이 투자한 시설이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 가>

 

위원회 기능 확대

 

기업의 R&D비용 대상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이 투자한 시설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성장·원천기술 신규기술 도입 현행기술 존치여부

 

 

※ 「‘21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심의·평가 체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심의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조특령 §73)

 

 

< 법 개정내용(§84) >

 

 

 

중소기업의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한하여 소급공제 허용기간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까지 허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환급신청 대상 금액 계산방법 및 신청절차 규정

 

 

(환급신청 대상 금액 계산방법) - [× ]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산출세액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

 

* 직전 및 직전전 과세연도 모두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는 직전전 과세연도부터 결손금 공제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

 

 

(신청기한)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
과세표준 신고기한

 

(신청서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 특례 신청서

 

(제출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개정이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지역특구 사후관리 규정 구체화(조특령§112 )

 

 

< 법 개정내용(§122 ) >

 

 

 

세액감면 적용 후 감면대상사업장을 폐업ㆍ해산하거나 해당 특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규정

 

ㅇ 사후 납부세액 등 구체적 사항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지역특구 세액감면 사후관리 규정 구체화

 

(납부세액) 사후관리 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폐업ㆍ해산의 경우 3, 이전의 경우 5 간 감면세액*

 

* 1일당 0.022% 이자상당액 가산

 

(납부방법)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

 

※ 「‘21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투자유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감면 분부터 적용

 

(6) 이자상당가산액 등 계산 시 이자율 인하(조특령 §113 )

 

현 행

개 정 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자상당가산액 등 계산*시 이자율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이자율 인하

 

10.025%

10.022%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의 계산 분부터 적용

 

(7) 기술혁신형 합병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조특령 §113, 114)

 

현 행

개 정 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주식인수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적용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보건의료기술법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제약산업법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좌 동)

 

<추 가>

 

-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개정이유> 의료기기산업의 체계적 육성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합병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8)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명확화(조특령 §114)

 

 

< 법 개정내용(§124)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 세액공제요건‘150% 초과 취득에서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

 

현 행

개 정 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일

 

* 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 취득(또는 30% 초과 취득 + 경영권 인수)

법 개정에 따른 요건 및
산정방식 명확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기준으로 판단(법 개정사항)

 

ㅇ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특수관계인 여부피인수법인의 주주별해당주주로부터의 최초 취득일기준으로 판단

 

기술가치금액 산정방식(또는 )

 

 

벤처기업법평가*기관 평가금액 ×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

 

*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

 

벤처기업법평가*기관 평가금액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

 

*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최초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

 

매입가액 -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

 

매입가액 -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

 

피인수법인순자산시가 산정방식

 

 

ㅇ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 - 부채총액)

 

취득일별 순자산시가해당 날짜취득한 지분율
가중평균하여 산정

 

 

 

<개정이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9)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벤처기 명확화(조특령 §13)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간접으로 벤처기업 등에 자 후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대상)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2)상 벤처기업

벤처기업 명확화

 

 

 

 

(좌 동)

 

 

-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임을 확인

 

<개정이유> 특례 적용대상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0) 처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연구개발비 투자우수기업의 범위 명확화(조특령 §13, §14)

 

현 행

개 정 안

 

 

벤처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4)

벤처투자조합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16)

 

(특례 대상)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

 

기술성 우수 평가받은 기업

 

기술등급 상위 50% 해당 기업

 

연구개발비 3천만원 이상 투자 기업

 

, 기초연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업은 2천만원

연구개발비 투자우수

기업의 범위 명확화

 

  

 

(좌 동)

 

 

 

 

- (좌 동)

 

 

 

- (좌 동)

 

<단서 삭제>

 

<개정이유> 기초연구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 지식기반서비스업 범위 규정 폐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 정비(조특령 §14 )

 

현 행

개 정 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 §10032

명칭 변경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 「소득세법 시행령§262

명칭 변경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소득세법 시행령§273,
법인세법 시행령§111 §16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4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015, §10017, §10018, §10020

명칭 변경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
(‘21.4.20. 공포, ’21.10.21.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12) 코스닥 벤처펀드 보유비율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14)

 

현 행

개 정 안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보유비율) 코스닥 벤처펀드는 신탁 재산의 50% 이상을 에 투자
(, 투자 비율은 15% 이상)

 

벤처기업 신주

 

벤처기업 구주 및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

 

*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의 코스닥에 상장한 중소·중견기업

 

<단서 신설>

코스닥 벤처펀드 보유비율 계산방법 보완

 

(좌 동)

 

 

 

 

 

- (좌 동)

 

 

 

  

 

 

- , 펀드가 벤처기업 주식 매도 시 신주·구주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주·구주 보유비율 따라 안분

 

<개정이유> 코스닥 벤처펀드의 신주·구주 보유비율 계산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 관련 규정 보완(조특령 §144)

 

 

< 법 개정내용(§164)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

 

ㅇ 단, 시가 이하 발행이익*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 과세이연 선택 가능

 

* 시가 이하 발행이익 = 부여 시 시가 매수가액(행사가액)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요건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부여 등

 

- 시가 이하 발행 제외

 

 

 

 

 

 

 

(손금불산입) 과세이연 적용을 받는 스톡옵션 행사차익은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 스톡옵션 행사차익(부여 시 시가 행사가액)은 법인세법상 손금

 

<단서 신설>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 특례 적용 및 손금 규정 보완

 

시가 이하 발행 허용

 

- (좌 동)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른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일 것

 

* 스톡옵션 행사가액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액면가액) 이상일 것
1명당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이익이 5억원 이하일 것

 

(좌 동)

 

 

 

 

 

 

- ,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시가 이하 발행이익손금 산입

※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기 발표내용('21.8.26.)

 

<개정이유>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14) 스톡옵션 과세특례 관련 벤처기업 자회사의 범위 규정(조특령 §142, §144)

 

 

<법 개정내용(§162§164)>

 

 

 

스톡옵션 과세특례* 대상에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추가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비과세, 분할납부 및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 과세이연 후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특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벤처기업자회사 범위

 

벤처기업이 발생주식 총수의 30% 이상인수한 기업

 

※ 「벤처기업법§163에 따른 자회사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

 

<개정이유>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 자회사의 범위 구체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과세이연 특례(조특령§144)’21.1.1.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15)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령 §17)

 

현 행

개 정 안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 시 경영성과급 요건 (+)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5% 세액공제
(근로자) 경영성과급 수령액에 대해 50% 세액감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따른 성과급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

영업이익 발생요건 삭제

 

 

 

 

 

(좌 동)

 

<삭 제>

 

 

※ 「‘21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지급 유도

 

<적용시기> ’22.1.1.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조특령 §21)

 

현 행

개 정 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당기분기본공제+ 증가분 추가공제
: 중소 10% / 중견 3% / 1%
: 직전3년 평균 대비 증가분 3%

 

사업용 유형자산 특정
·무형 자산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건축물, 차량운반구 등 제외)

 

-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근로자복지 증진, 안전시설

 

- 기타 사업용 자산*

 

* 운수업 차량운반구, 건설업 기계
장비, 중소기업이 해당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S/W

 

 

 

<추 가>

 

 

 

대상자산 확대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

 

 

 

 

 

-(좌 동)

 

 

 

 

-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

 

 

※ 「‘21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조특령 §2210)

 

 

< 개정내용(§256)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국외발생 제작비용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현행) 국내 발생비용만 세액공제 (개정) 국내ㆍ국외 발생비용 모두 세액공제

 

현 행

개 정 안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공제대상 비용)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비용*

 

* 각본료, 연출료, 배우 출연료, 촬영 스태프 인건비, 숙박료, 교통비 등

 

(공제제외 항목) 국외 제작비,
광고ㆍ홍보비, 접대비 등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좌 동)

 

 

 

 

 

(공제제외 항목) 광고ㆍ홍보비, 접대비 등*

 

* 공제제외 항목에서 국외 제작비용 삭제

 

 

<개정이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적용시기> ’22.1.1. 이후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

 

(18) 뉴딜 인프라 펀드, 공모 인프라 펀드 및 ISA의 중도해지 규정 합리화(조특령 §24, §242, §934)

 

 

현 행

개 정 안

 

 

뉴딜ㆍ공모 인프라 펀드, ISA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

 

* 최소 계약기간 전 계약 해지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시 추징하지 않음

 

(최소 계약기간) : 3(ISA), 1(뉴딜 인프라 펀드, 공모 인프라 펀드)

 

ㅇ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 다음의 사유 발생

 

- 천재지변

 

-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 폐업

 

-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등

중도해지 사유 보완

 

 

 

 

 

 

 

 

 

(좌 동)

 

계약기간 만료일 해지일 

 

 

 

 

 

- (좌 동)

 

 

 

 

 

<개정이유> 중도해지 사유를 보완하여 과도한 감면세액 추징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19)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및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조특령 §272)

 

 

< 법 개정내용(§302)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요건 신설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조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상시근로자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경우제외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은 제외)

 

- 임원 특수관계인

 

-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사실확인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인 범위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21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상시근로자 및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

 

(2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기간 중 상시근로자 감소 시 납부세액 계산방법 규정(조특령 §274)

 

 

< 법 개정내용(§30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 신설

 

ㅇ 공제기간(2) 동안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감소하는 경우

 

-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납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납부세액

 

전체 상시근로자 수감소한 경우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증가한 경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청년등 공제금액 청년등 외 공제금액)] +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 청년등 공제금액

 

 

- 그 밖의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 청년등 공제금액]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 청년등 외 공제금액]

 

 

전체 상시근로자 수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감소한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 (청년등 공제금액 청년등 외 공제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서도 청년으로 간주

 

※ 「‘21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납부세액에 대한 구체적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부터 적용

 

(21)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특례 대상인 기술우수중소기업 정의 신설(조특령 §437신설)

 

 

< 법 개정내용(§467)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 중소기업 추가

 

*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제휴법인과 주식교환 시,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이연

 

기술우수 중소기업의 범위시행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기술우수 중소기업의 범위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경우

 

직전연도 R&D비용 3천만원 이상 지출

 

기업신용조회회사 평가 기술등급 상위 50%

※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기 발표내용('21.8.26.)

 

<개정이유>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활성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주식교환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22)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투자고용요건 규정(조특령 §602)

 

 

< 법 개정내용(§632) >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 시 최소 투자고용요건 신설

 

구체적 투자고용기준 시행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수도권 밖으로 본사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본사 지방이전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3년 이상 운영

 

- 수도권 밖에서 사업개시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 포함)

 

근무인원 요건 규정

 

 

최소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기준 요건 규정 

 

 

 

 

- (좌 동)

 

 

 

 

<추 가>

 

- 이전본사 투자금액 10억원 + 근무인원 20명 기준 충족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판단 기준

 

구분

판단기준

투자

금액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근무

인원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

 

 

* 감면적용 이후 근무인원 기준 미달 해당 과세연도부터 감면배제

 

※ 「‘21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23) 우리사주조합 주식통보 의무 보완(조특령 §824)

 

현 행

개 정 안

 

우리사주조합원 자사주 예탁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통보 의

 

주식통보 의무 추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
해당하는 지 여부를 통보

 

* 소득공제(400만원 한도)를 받은 주식 등

 

ㅇ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자사주 중 실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주식을 통보

 

 

 

 

(좌 동)

 

<추 가>

ㅇ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않은 자사주 중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주식을 통보

 

 

<개정이유> 우리사주 조합원 자사주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24)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조특령 §934)

 

 

< 법 개정내용(§9118) >

 

 

 

ISA 내 주식펀드 비과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의 양도
환매 시 발생 소득에 대해 비과세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합계액* 계산 방법

 

*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한 금액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합계액 :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금액*
합산한 금액

 

*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 주식펀드의 소득금액의
전체 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이를 합산
(0보다 큰 경우 비과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제도 개편

 

<적용시기> ’23.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25)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대상 확대
(조특령 §935)

 

현 행

개 정 안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특례 대상)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군장병

 

- 현역병

 

- 상근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 전환복무요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추 가>

특례 대상 확대

 

 

대체복무요원 추가 

 

 

 

 

 

- (좌 동)

 

 

 

- 대체복무요원*

 

*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공익분야에서 3년간 합숙 복무하는 요원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6) 년형 장기펀드 가입절차 등 신설(조특령 §936신설)

 

 

< 법 개정내용(§9120)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40%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23.12.31까지 가입)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펀드 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최소 투자 기간 3

 

청년의 연령 요건, 가입·해지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설>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 연령 요건 등 신설

 

(가입 연령 요건)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 제외]

 

(가입절차)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병적증명서 펀드취급기관에 제출

 

(해지사유) 사망ㆍ해외이주ㆍ3개월 이상 장기요양등의 경우에는 만기 전 해지 납입액의 6% 추징 배제

 

- 특별해지사유신고서(기재부령) 장기펀드 취급기관에 제출

 

 

 

<개정이유> 장기펀드 가입절차 등 구체화

 <적용시기> ’22.1.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점 이전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27)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등 신설(조특령 §937신설)

 

 

< 법 개정내용(§9121)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22.12.31까지 가입)

 

*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개요)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품(2년 만기)
(저축장려금) 납입액×저축장려율(12 / 24% 수준), 연 납입액 600만원 한도

 

청년의 연령 요건, 가입·해지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설>

 

청년희망적금 가입 연령 요건 등 신설

 

(가입 연령 요건)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 제외]

 

(가입절차)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병적증명서 펀드취급기관에 제출

 

(해지사유) 망ㆍ해외이주ㆍ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의 경우에는 만기 전 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배제

 

- 특별해지사유신고(기재부령)를 적금 취급기관에 제출

 

<개정이유>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등 구체화

 

<적용시기> ’22.1.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점 이전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28) 상가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보완(조특령§963)

 

 

< 법 개정내용(§963) >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1.12.31. ’22.12.31.)

 

현 행

개 정 안

 

세액공제 대상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 -

 

임대료 인하 직전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산된 임대료*

 

* ‘20.1.1.’21.12.31.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된 경우, 갱신일 이후 ‘21.12.31.까지는 갱신된 임대료

 

임대료 인하 이후
실제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따른 계산방법 보완

 

(좌 동)

 

 

 

 

* ‘20.1.1.’22.12.31.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된 경우, 갱신일 이후 ‘22.12.31.까지는 갱신된 임대료

 

(좌 동)

 

<개정이유> 제도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조문 정비

 

(29) 재기중소기업인 납부고지 유예 및 압류ㆍ매각 유예 특례 적용대상 확대 (조특령 §996)

 

 

< 법 개정내용(§996, 998) >

 

 

 

재기중소기업인의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적용기한 2년 연장(~'23.12.31.)

 

* 폐업 후 재기하는 중소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현 행

개 정 안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에대한 납부강제징수 유예 적용대상 기준 수입금액

 

ㅇ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수입금액 제한 없음

수입금액 기준 확대

 

 

 

ㅇ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 (좌 동)

 

 

 

※ 「’21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재기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사업 재기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30)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조특령 §1002)

 

현 행

개 정 안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간이과세 제외 전문직 사업자

 

<추 가>

 

지급제외 대상에 고임금
근로자 추가

 

(좌 동)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 상용근로자로서,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 자

 

 

 

<개정이유> 근로장려세제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가구 내 중복신청 시 신청자 판정기준 합리화(조특령 §1007)

 

현 행

개 정 안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신청자 판정 기준

 

* 거주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반기 신청한 거주자를 기한후 신청한 거주자보다 우선

 

 

정기신청자와 기한후신청자
정기신청자우선 인정

(좌 동)

< 추 가 >

반기신청자와 기한후신청자
반기신청자우선 인정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신청자 우선순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
(조특령 §1003)

 

현 행

개 정 안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조정률 조정

 

구 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상품중개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0%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75%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90%

 

 

구 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75%

현행 동일

90%

 

 

 

<개정이유> 업종별 경비율부가가치율 변화 등을 반영하여 조정률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
(조특령 §1004)

 

현 행

개 정 안

 

 

가구원*의 범위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가구원 모두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합산

 

ㅇ 배우자 및 부양자녀

 

동일한 주소ㆍ거소에 거주하는 거주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가구원 범위 조정

  

 

 

 

 

 

(좌 동)

 

 

 

- 다만,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등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 포함

 

<단서 삭제>

주택ㆍ오피스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min(임차계약서 금액, 간주전세금*)

 

* 기준시가의 55%(국세청 고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조정

 

(좌 동)

<신 설>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 간주전세금을 적용
(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개정이유> 재산요건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2.5.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전자송달 도입(조특령 §1009)

 

현 행

개 정 안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

 

세무서장은 근로·자녀장려금을 결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결정사실 통지

 

<신 설>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도입

 

(좌 동)

 

 

 

- 다음의 경우 전자송달(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통지

 

신청자가 전자송달 신청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일치

 

신청·결정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결정통지 생략*

 

* 환급통지로 갈음

<삭 제>

 

 

 

<개정이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편의 제고 및 비용 절감

 

<적용시기> ‘22.8.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3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보완

 

기업소득 차감항목 보완(조특령 §10032)

 

현 행

개 정 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20% 세율로 추가 과세

 

*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국세환급금 이자 등 - 법인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이월결손금 등

 

기업소득 차감항목 명확화

 

 

 

(좌 동)

 

 

ㅇ 기업소득 차감항목

 

-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 60% 한도 적용(법인법 §13)

 

- (법인세액)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한 결손금*

 

* 60% 한도 미적용

 

- (법인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

 

 

 

<개정이유> 기업소득 환류여력 반영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근로자 소득 판단 기준 명확화(조특령 §100322)

 

현 행

개 정 안

 

류대상인 임금증가액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근로자

 

 

소득 연환산 규정 신설

연간 총급여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좌 동)

<단서 신설>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총급여를 연 단위로 환산하여 판단

 

 

 

<개정이유> 환류대상인 임금증가액 적용 대상 근로자 소득금액 판단 기준 명확화

 

(32) 정비사업조합의 비수익사업 추가(조특령 §1044)

 

 

< 법 개정내용(§1047) >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는 정비사업조합범위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포함

 

현 행

개 정 안

 

 

정비사업조합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고, 조합원분양분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비과세

제외 사업 추가

 

(비수익사업) 도시정비법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공급하는 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 공급하는 사업도 추가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조합의 비수익사업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설립된 조합부터 적용

 

(33) 해운기업 과세특례(“톤세”) 관련 사용률 신고기준 개(조특령 §1047)

 

현 행

개 정 안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공동운항선박에 대한 사용률 기준 개선

 

(특례)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의 순톤수 × 1톤당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좌 동)

 

 

(사용률)

 

- (소유한 선박) 100%

 

- (좌 동)

 

- (용선한 선박) 용선계약에
의한 용선비율

 

 

 

 

 

- 용선 또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실제 적재량해당 선박의 선적적재능력*으로 나눈 비율

 

* 설계적재능력의 75%로 의제

 

 

 

 

-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
공동운항비율

 

<개정이유> 해운기업 운영현황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 신고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4) 이스포츠경기부 요건 신설 및 재설치 관련 규정 보완
(조특령 §104조의20)

 

 

< 법 개정내용(§10422) >

 

 

 

이스포츠경기부창단한 기업에 대해서도 운동경기부 창단 기업동일한 혜택(3년간 운영비용의 10% 세액공제) 부여

 

현 행

개 정 안

 

 

운동경기부 설치 시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
대회참가비 등 비용

**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지정된 40여개 종목

 

*프로 종목은 제외

 

(지원대상) 대한체육회 가맹 종목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

 

*(좌 동)

 

<신 설>

이스포츠경기부 창단기업대해서도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지원대상)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12에 따라 선정된 종목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

 

<신 설>

세제 혜택받은 경기부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설치 시 특례 적용 배제

 

 

 

<개정이유> 스포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및 제도 보완

 

<적용시기> ‘22.1.1. 이후 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

 

(35)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기한요건 완화(조특령§10421)

 

현 행

개 정 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또는충족)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감면(수도권 내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 2년간 50%)

 

국내 신증설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1년 내 국내 신증설

 

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좌 동)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2년 내 국내 신증설

 

※ 「‘21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36)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령 §10427)

 

현 행

개 정 안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세액공제 대상)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해수부의 우수선화주기업 인증대상이 되는 국제물류주선업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

 

<삭 제>

 

(공제금액)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비용의 1%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은 3%추가) 세액공제

 

 

 

(좌 동)

 

 

- (공제대상 비용의 범위) 수출수입을 위한 비용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된 금액

 

 

 

<개정이유>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37)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조정(조특령 §106)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 치료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등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PNH)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추 가>

 

<추 가>

 

희귀병 치료제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

 

(좌 동)

 

 

다음의 치료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 전신 중증 근무력증(gMG)

 

-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NMOSD)

 

 

 

<개정이유> 희귀병 질환자의 치료제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8)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요건 완(조특령 §1092)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환급 적용대상 요건

환급 적용요건 한시적 완화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

(좌 동)

전년 또는 전전년 동분기
대비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인상률이 10% 이내

(좌 동)

<단서 신설>

- ‘22년의 경우 직전 4개연1개연도 동분기 대비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인상률이 10% 이내

 

 

※ 「'22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21.12.20)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적용시기> ‘22.4.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9)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 상향(조특령 §1122)

 

현 행

개 정 안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지원대상) 1가구 1경차 소유자

 

(지원내용)

 

- 휘발유ㆍ경유 : 리터당 250

 

- LPG 부탄 : 개별소비세 전액(리터당 161)

 

(한도) 20만원

환급한도 상향

 

 

 

 

 

(좌 동)

 

 

 

 

(한도) 30만원

 

<개정이유>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ㆍ자영업자 지원 확대

 

<적용시기> ‘22년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분부터 적용

 

(40)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조특령 §11615)

 

현 행

개 정 안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마리나업 등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국제학교, 의료기관 등

 

- 첨단기술 활용사업

 

전자·전기·정보·신물질·생명공학 분야

 

-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물산업클러스터 내 한정

 

 

- 연구개발업

 

보건의료기술 관련

 

 

<추 가>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 (좌 동)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 (좌 동)

 

 

- 첨단기술 활용사업

 

첨단기술 전 분야

 

-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입지 제한 삭제(, 수산·과실·낙농·비알콜음료 제조업 등 업종 한정)

 

- 연구개발업

 

보건의료기술, 첨단기술·화장품·식료품·음료제조업 관련

 

- 화장품제조업

※ 「‘21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

 

(4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세감면 추징 시 산정방법 신설
(조특령 §11616)

 

 

< 법 개정내용(§12110)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추징규정 신설

 

ㅇ 제121조의86*에 해당할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
따라 면세된 관세 추징

 

*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제외) 또는 감면대상사업장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세감면 추징 시
관세액 산정방법

 

(사후 납부세액) 감면대상사업장을 폐업해산이전하는 경우 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폐업해산의 경우 3, 이전의 경우 5 간 감면세액 납부

 

수입물품이 변질손상된 경우 가치감소분에
해당하는 관세 경감 가능*

 

* 관세법§100준용

 

<개정이유> 투자유치 효과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폐업ㆍ해산하거나 사업장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42)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확대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조특령 §11630)

 

자산매각 대금 투자에 활용 시 과세이연 요건 규정

 

 

< 법 개정내용(§12126) >

 

 

 

사업재편 선제적 투자 필요성감안하여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

 

현 행

개 정 안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매각 금융채무 상환 양도차익상당액* 과세이연** 요건

 

* (양도차익 이월결손금) ÷ (양도가액)
× (채무상환액)

**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자산매각 후 금융채무 상환 또는 투자 양도차익상당액* 과세이연 요건 규정

 

* (양도차익 이월결손금) ÷ (양도가액) × (계획채무상환액 + 계획투자금액)

 

금융채무 상환계획*이 포함된 기업활력법사업재편계획 따라 자산양도

 

* 상환할 금융채무 총액 및 내용,
상환계획(3개월 이내 상환),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

 

금융채무 상환계획 또는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 따라 자산양도

 

* 투자할 자산 총액 및 내용,
투자계획(1년 이내 투자),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

 

자산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금융채무상환

 

자산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금융채무상환
또는 1년 이내투자*

 

*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24)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한정

 

<개정이유>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사후관리 요건 정비

 

 

< 법 개정내용(§12126) >

 

 

 

사업재편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

 

기업간 공동 사업재편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 축소(31)

 

현 행

개 정 안

 

 

(사후관리) 다음 요건 해당 과세이연된 차익의 일정금액 과세

 

사후관리 요건 정비

계획대로 채무상환하지 않은 경우

계획대로 채무상환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투자하지 않은 경우

 

자산 양도 3년 이내부채비율증가한 경우

 

자산 양도 3년 이내
(공동 사업재편의 경우 1) 부채비율증가한 경우

 

<추 가>

 

투자취득자산4
이내처분한 경우

 

사업의 해산·폐업 또는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좌 동)

 

 

 

<개정이유> 특례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 정비

 <적용시기> ‘22.1.1.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4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조특령 §1212)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실명 확인방식 추가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 것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추 가>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것

 

 

 

<개정이유> 소득공제 대상 선불카드 범위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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