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세청, 올해도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소상공인 62만명 부담 덜어

납기 3월31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지켜 매출 감소한 소기업 60만4천명

인원·시설 제한업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1만6천명

 

조기환급 1월28일까지, 일반환급 2월15일까지 앞당겨 지급

신고 종료 후 불성실 신고자 정밀검증…부당환급 신청시 투트랙으로 검증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명에게 부가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부가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이달 25일까지 해야 한다.

 

이달 25일까지 202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이 운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31일까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6일 별도의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할 계획이며, 재해·구조조정·급격한 매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키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2021년 2기분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13만명, 개인사업자 475만명, 간이과세자 229만명 등 총 817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보다 49만명이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00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사업자는 홈택스 접속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에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입 등 총 14개 신고자료 항목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설하는 한편, 모바일 간편신고 대상을 영세율이 제외되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 제공한다.

 

 

특히 직전기와 임대차 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세법 개정으로 종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 적용됨에 따라,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관세자는 신고만 하고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또한 수출·투자 지원 및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법정지급 기한인 내달 9일보다 12일 앞당겨 이달 28일까지 신속하게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및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 급감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고한 경우에도 법정지급기한 보다 약 10일 앞당겨 내달 15일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동안 사업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되,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정밀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세금 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이 진행되며, 부당한 환급신청 건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