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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중소기업인데 국세청 "대상 아냐" 부가세 추징…왜?

국세청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 부가세 신고·납부대상자는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꼼꼼히 파악한 후 신고해야 불필요한 가산세 등을 줄이는 만큼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흔히 중기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조특법상 중소기업인 것으로 생각해 중소기업 공제율을 적용하기 쉽지만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보다 작아 부가세 추징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또한 다중주택 신축·판매시 전체 주거면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면세매출이 증가했다면 공제받은 세액을 재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예고했다. 

 

다음은 5일 국세청이 밝힌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다.

 

 

사업자 A씨. 그는 4개 호실을 갖춘 다중주택(전체 주거면적 200㎡)을 신축·판매하면서 면세 매출로 신고했다. 각 호실 주거면적(50㎡)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 판매라고 봤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다중주택은 건물 전체 주거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다중주택은 가구주택 형태로 건축법 상 각 실별로 욕실 설치는 가능하나 취사시설 설치는 불가한 주택 형태를 말한다.

 

국세청은 건축물 대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다중주택이면서 전체 주거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것이 확인돼 사업자 A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식료품 제조업체 B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축·임·수산물을 원재료로 사면서 중소기업 공제율(4/104)을 적용해 공제 신고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보다 작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법인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과 당해연도 매출액 모두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은 B법인의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연간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과다 적용(2/102 ⇒ 4/104)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업자 C씨.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이후 쌍커플수술 등 미용목적 시술(과세) 보다 각종 재건수술 등 치료목적 시술(면세)이 많아져 면세 매출이 급증했다.

 

C씨와 같은 과·면세 겸업사업자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후 면세 매출이 증가하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재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한 과·면세 겸업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분석했다. 이후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 이후 면세매출이 5% 이상 증가했으나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무역업을 하는 사업자 A씨. 해외 관계사로부터 금속화합물을 수입하고 원재료·운송료·가공비 전액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수입신고필증과 일치)를 받았다. 이후 국내 관계사인 AA에게 판매하면서 원재료를 제외한 임가공비 등에 대해서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했다.

 

국세청은 A가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가치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A와 AA가 맺은 계약서상 A가 수입한 금속 화합물의 원재료는 AA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원재료 구입대금을 AA가 지급하는 등 그 수입의 귀속이 실질적으로 AA에게 있다는 이유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는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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