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월세 세액공제율·한도 올리고, 최대 5년간 이월공제도 허용"

고용진 의원,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제율, 5%p씩 상향…공제한도 연 850만원으로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세율과 한도를 상향하고, 최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5%p씩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100만원 늘려 8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 주어진다.

 

[표] 월세 세액공제 제도 변경 내용

 

현행

개정안

지원대상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

(좌동)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좌동)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소득요건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좌동)

공제율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12%

17%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10%

15%

공제한도

750만원

850만원

이월공제

불가

최대 5년간 가능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세 가구는 479만 가구 가량이나 월세 공제를 받은 사람은 전체 월세 가구의 약 11%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월세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공제대상은 매년 15~35%씩 늘어나는데 비해 1인당 공제세액은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만원 이상 감소했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늘어나는 월세 부담에 비해 급여 인상 속도가 더뎌 더 이상 공제받을 소득이 없어 월세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별다른 소득 없이 월세로 자취하며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층은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용진 의원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전세의 월세화도 뚜렷한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