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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때 유의사항

간주임대료 정기예금이자율 1.2%

‘수입금액 검토표’에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기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다.

 

올해 신고 때는 바뀐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2%로 조정됐다. 2020년 귀속은 1.8%였다.

 

또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에 세무서・지자체 등록,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등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공동소유주택에 대해 소수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주택 수에 가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 수에 가산된다.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상 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물게 된다. 신규사업자와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 배달원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 내용을 정밀분석해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오는 5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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