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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관세

서울세관, 작년 마약 등 불법·부정무역 4천800억원 적발

국내상표 도용·국산가장 수출 등 135건 적발

온라인 중고장터·구매대행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최신 수사기법 동원해 마약 밀반입자 중점 단속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공정무역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관세법·대외무역법·지재권법 위반 등 불법·부정 무역사범(외환사범 제외) 총 135건, 4천8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범칙 유형은 관세사범 2천135억원, 마약사범 1천424억원, 대외무역사범 510억원,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492억원, 기타 30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료품 1천331억원(27%), 마약류 1천424억원(29%)의 적발금액이 전체 56%로 절반을 넘었다. 수입 저가품의 국내 상표 도용과 국산 가장 수출 등 유통현장의 불공정거래행위도 증가세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식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뉴질랜드산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시가 85억원 상당 밀수입해 다단계 유통·판매한 5개 밀수조직 14명과 이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자 3명을 적발했다.

 

또한 국내 유명 자동차부품 회사 상표를 무단도용하거나 중국산 국내 브랜드 손목시계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부정수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민관 정보협력을 통해 유명 철강제조업체에 대한 통상제재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제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고철 스크랩을 국내 유명 철강제조업체의 특수강 신품으로 위장해 불법수출한 9개 폐기물 처리·재활용업체를 적발해 철강산업 피해를 막았다.

 

서울세관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사회 여건과 비대면 온라인 경제의 확산으로 불법·부정무역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올해도 철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중고장터, 구매대행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경미한 온라인 불법거래 혐의는 계도를 해 왔으나, 최근 해외직구 확산으로 개인의 온라인 불법거래가 기업형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편물·국제 소포 등에 은닉돼 우리나라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수취지의 약 40%가 서울지역임을 감안, 최근 마약수사 기법을 동원해 마약 밀반입자 단속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성태곤 세관장은 “그간의 적발사례와 우범요소를 정밀 분석해 불법·부정무역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K-브랜드 둔갑 등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공정무역 위반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대외경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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