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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지방세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하는 공공자가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지구내의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지자체의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의 보정방식을 안분기준별로 세분화했다.

 

지방소득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 한시 확대에 따른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 중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신고 시 신고지, 신고제출서류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이밖에 1세대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과 관련해 재산세 세부담상한 계산방법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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