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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기업 지방투자 촉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해야"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준용해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위주의 현 지방세 감면대상을 보완해 기계설비 등  좀더 광범위한 기업의 유무형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5일 발간한 ‘수도권 집중 문제와 균형발전 세제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수단 강화 등의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보고서는 법인·공장 지방세 중과세와 지방이전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조세감면이 소규모에 그치는 등 균형발전 유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 균형발전 관련 세제수단은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상황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독자적인 지방세 감면을 운영할 공간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취득세·재산세 및 법인세 등을 기업투자 및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보고 기업 대상 설문조사(전국 197개 기업: 대기업 23개, 중견기업 71개, 중소기업 103개)를 통해 이를 검토했다.

 

기업들은 투자지역 1순위 결정요인을 묻는 문항에 대해 교통 등 기반시설 17.3%, 관련업체 집적 및 네트워크 17.3%, 조세요인 15.7% 순으로 응답했다.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율 인하 43.1%, 취득세·재산세율 인하 12.2%,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10.7%, 산업단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6.6% 순으로 응답했다.

 

보고서는 균형발전 세제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서 균형발전 공간구도 재설정, 지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등 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 감면·탄력세율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만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해 중과세·감면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이 빠르게 성장하는 현 수도권 집중 상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도권-비수도권 구도로의 정책공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지방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으로,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준용해 지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조례감면·탄력세율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세 정책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균형발전 세제가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응하는 상징적인 제도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도록 정책대상을 조정하고 지방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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