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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종소세 납기 3개월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자, 동해안 산불피해납세자, 영세자영업자

534만명, 8월31일까지 연장

 

국세청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코로나19⋅산불피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손실보상 대상자[(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해 관련근거에 따라 영업손실(2021년 3·4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동해안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업종,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며 비사업자도 포함) ▶영세자영업자(외부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다.

 

 

국세청은 이들 534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8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이들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한을 연장받으려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을 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사업자(외부조정신고자 기준 수입금액 미만)에게는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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