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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소득세 환급, '민간플랫폼⋅대리인' 필요없이 국세청이 직접 해준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227만명에 5천500억원 환급…내달 2일 환급예상액 담은 안내문 발송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환급계좌 등록하면 6월말까지 지급

 

세금 환급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플랫폼이 등장해 세무대리계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사상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들에게 직접 세금을 환급해 준다.

 

이렇게 되면 몰라서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어지게 되고, 환급 신청을 위한 세무대리인 수수료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 227만명에 대해 소득세 환급금 5천500억원을 찾아 환급해 준다고 28일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인적용역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20년 귀속 2천400만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 7천5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2021년 귀속 7천500만원 미만의 신규 사업소득자다.

 

배달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가 포함되며 227만명에 이른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 A씨가 지난해 1천900만원 수입에 대해 62만7천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49만5천190원의 환급금을 받게 된다.

 

학원강사인 B씨가 지난해 2천300만원의 수입을 얻어 75만9천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했다면 환급금은 37만5천600원이다.

 

국세청은 내달 2일부터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담긴 서면(우편) 환급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내달 1일부터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을 확인한 후, 본인명의 환급계좌만 등록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6월말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신고기간 동안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환급대상자들은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안내문 선택’ 단계에서 ‘환급대상자’로 표시되며, 다음 단계인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면 환급금 계산내역 확인과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다.

 

ARS(1544-9944), 손택스로도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해당 공제항목을 직접 수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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