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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국세청이 종소세신고서 써주는 491만명, ARS⋅손택스로 '한방에' OK

'자동신고' 모두채움서비스 대상,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  

코로나·동해안 산불피해 납세자, 영세자영업자 8월31일까지 납기 연장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 227만명에 5천500억원 직접 환급 

사업자 106만명엔 '신고시 유의사항' 사전안내…신고후 반영여부 확인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위택스 연계'로 종소세 신고후 간편하게 신고  

 

국세청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신고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특히 올해 최초로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노동자와 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개인간병인·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227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금 5천500억원을 찾아서 준다.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중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납세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534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31일까지 3개월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운영됨에 따라,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첨부가 필요한 납세자는 업종별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로 △도·소매 등은 12억원 이상 △음식·숙박업 7억5천만원 이상 △임대·서비스업 5억원 이상 등이다.

 

이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금 또한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모두채움 서비스를 전면 확대해 지난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212만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에는 복수근로 소득자와 근로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해 총 491만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올해부터 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비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도 모두채움 신고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며, 두 군데 이상 근무했으나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복수근로소득자에게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납부세액까지 모두 계산해 알려준다.

 

다만, 복수근로소득자가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세금공제 금액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연금소득자와 기타소득자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도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명세서(공적연금) 자료, 국민연금·연금저축 자료 등을 활용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한 금액을 알려준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가 홈택스와 손택스 신고화면에서 한번에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원클릭’ 신고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납부계산 정보를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만 클릭하면 모든 신고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모바일기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대상과 질문·답변 형식의 대화형 신고대상도 확대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납세자도 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 주택임대·비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도 ARS전화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 이용시간도 늘어난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달간 홈택스 신고시간이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된다. 인증방식도 개선돼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생체인증(얼굴·지문)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납세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와 함께,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실수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알림 메시지를 제공해 사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납세자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안내자료도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기납부세액에 사업소득(인적용역) 원천징수 세액을 추가하고, 경비율 정보를 사업장별(공동·단독)로 제공키로 했다.

 

특히 납세자 106만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내·외부 수집자료 분석 등을 활용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겠다”며, “신고 후에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된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위택스’·‘손택스→위택스’ 등으로 시스템이 연계돼, PC와 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후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 연장되며, 환급금 또한 6월말까지 조기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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