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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지방세

행안부, 개인지방소득세 과다납부 직권환급…과소납부, 납부서 추가 발송

모두채움 신고안내 납세자 대상

 

행안부는 다음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안내서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환급이 발생할 경우 경정청구가 없어도 초과 납부한 세금을 직권 환급해 준다고 28일 밝혔다.

 

모두채움 신고 안내 대상은 소규모사업자 등(F·G유형), 단일소득 종교인(Q·R유형),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자(V유형)다.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신고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만약 모두채움 신고안내서의 산출근거와 세액에 수정이 있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도 수정해야 한다.

 

수정할 때에는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정해 전자 신고납부하면 된다.

 

수정사항이 없으면 모두채움 신고안내서 우측 하단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행안부는 과다 납부해 환급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경정청구 없이도 자치단체에서 초과 납부한 세금을 직권으로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과소 납부한 경우는 별도의 수정신고 및 가산세 없이 자치단체에서 납부서를 추가 발송해 준다.

 

행안부는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로서 안내문을 수령한 고령자, 장애인의 신고지원을 위해 다음달 한달 동안 전국 228개 시⋅군⋅구청에 신고지원창구를 운영한다. 위택스에 접속하면 가까운 창구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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