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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장려금 모바일 신청, '열람→인증→신청' 3번이면 OK

안내문 받지 못했더라도 핸드폰으로 신청 가능

국세청, 모바일 안내→국민비서 알림→우편안내…'이중 삼중' 누락없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졌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오는 메시지만 순서대로 클릭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빠트리지 않도록 안내도 3차례 해준다.

 

국세청은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이날 밝혔다.

 

 

장려금은 핸드폰이나 ARS, PC(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신청대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발송해 주는데, 카톡 메시지에 있는 ‘열람하기’를 누르고→본인인증, 안내문 열람→‘신청하기’ 클릭 후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끝이다.

 

핸드폰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열람하기’ 주소 링크 클릭→본인인증, 안내문 열람→‘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신청 작업을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령 구분 없이 모든 신청대상자에게 모바일 신청안내문을 한차례 먼저 보내고, 미신청자에게는 ‘국민비서(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로 2번째 안내를 하고, 그래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마지막으로 우편안내문을 보낸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신청을 빠트리지 않도록 이중 삼중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다.

 

우편안내문을 받았다면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큐알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안내문을 받지 못한 민원인은 핸드폰을 통해서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노약자 등 핸드폰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이라면 ARS(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 전화를 해 음성 안내에 따르면 되고,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PC 홈택스에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간편신청하기), 받지 못한 경우(일반신청하기) 모두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간편한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핸드폰이나 PC, ARS로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을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도 운영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점심시간에는 피해야 한다. 또 세무서의 대표전화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지급과 관련해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절대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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