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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6. (토)

내국세

"주택 취득세율 체계, 여전히 복잡…보다 단순화해야"

한국지방세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학술대회 개최

문필주 부연구위원 "취득세율 체계 단순화, 지방재원 보전하며 장기과제로"

 

 

주택 관련 취득세 세율체계를 보다 단순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 정부의 개편방안에 따라 주택 관련 취득세 세율체계가 수정되더라도 주택 관련 취득세 세율체계는 여전히 복잡하다는 분석이다.

 

문필주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3일 한국지방세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 춘계 공동 학술대회에서 '부동산 관련 취득세 변화와 평가'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새 정부의 취득세 개편방향으로 △현행 1주택자 1~3% 취득세율 단일화 또는 세율 적용구간 단순화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 완화 등 4가지를 짚었다.

 

그러면서 ”4가지 방안 모두 모두 세율체계 개편을 통한 취득세 세부담의 완화가 전체적 방향성“이라면서 ”개편방향대로 주택 관련 취득세 세율체계가 수정되더라도 주택 관련 취득세 세율체계는 여전히 복잡하다“고 진단했다.

 

문 부연구위원은 ”현행 취득세의 세율체계를 보다 단순하게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고납부방식 세제가 복잡하면 납세자의 이해도가 떨어져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 부담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추 세목이고 취득세 중에서도 주택 관련 징수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택 관련 취득세의 개편이 지방세 전반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지방재원을 보전하면서 장기적 과제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 관련 취득세가 갖는 정책조정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일시에 제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세율체계 단순화와 정책조정수단의 관계에서 조화점을 찾거나 정책조정수단으로서의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신언 세무사 "취득원인 따른 차등세율 적용, 타당 여부 검토 필요"

윤여정 변호사 "주택 취득세 중과세 폐지 바람직…활발한 주택거래에 긍정적"

  

토론자로 나선 서정훈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은 "주택 취득세 변화 과정을 진단하고 향후 개편 방향과 관련해 세율체계를 단순하게 개편하고 세수 감소분에 대한 재정보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관련 고려사항을 짚었다. 

 

주택 취득세 중과지역 범위에 대해 조정·비조정지역 구분을 전면 폐지할 것인지 또는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재설계할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

 

△2주택(비조정지역 3주택) 완화 △증여 취득세 중과 완화(폐지 또는 보완) △타 세제(양도세, 보유세)와의 정합성 △법인 중과 유지도 주요 고려사항으로 짚었다.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납세자 입장에서 취득세 세부담의 총 부담액이 낮아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면 납세협력비용이 들더라도 효용성 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취득세 중과세 정책 변화가 명확하지 않은 취득원인에 따른 차등세율(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의 적용이 납세자 입장에서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1주택2주택자에 12%의 세율이 적용하는 것과 법인에 대해 주택 수와 상관없이 차별적으로 높은 세율(12%)을 부과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윤여정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주택 취득세 관련 법령이 복잡해지게 된 것은 정책조정 수단으로 사용된 영향이 크다"며 "정책조정 수단으로 도입된 중과세 부분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과세 부분을 폐지하고 단일세율로 변경한다고 하여 지방세수가 감소할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중과세로 인해 침체됐던 주택 거래가 활발해진 데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재 취득세 세율의 복잡성이 심각하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라며 납세자가 스스로 취득세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 부동산거래신고, 취득세신고 및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등 여러 기관·부서에서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함과 번거로움을 들었다.

 

그러면서 취득세 세율체계의 단순화보다는 취득세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더 시급하고 정책세제인 점을 고려하면 취득세 세율체계 단순화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고 짚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구조는 2014년경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을 때에 적용했던 감면”이라며 “이러한 감면은 폐지하고, 원래의 세율구조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즉 다른 부동산과 동일한 세율인 4%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또한 법인의 주택 취득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실질적으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법인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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