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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이달 종소세 신고납부때 챙겨야 할 5가지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이다. 작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꼭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음은 신고⋅납부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신고⋅납부 기한

이달 31일까지가 신고⋅납부 기한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다음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로, 도⋅소매 등은 15억원, 음식⋅숙박업 등은 7억5천만원, 임대⋅서비스업 등은 5억원이다.

 

코로나19 및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는 납기를 3개월 직권 연장하는데 신고는 이달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모두채움대상자 신고방법

국세청은 이번 신고 때 491만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작년보다 안내인원이 두배 이상 늘었다. 모두채움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납부할 세액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이 안내한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신고하면 끝이다.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핸드폰으로 손택스에 접속해 ‘한 번의 클릭’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기 3개월 직권 연장

코로나19,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534만명의 종소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들은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피해 납세자 중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도 8월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기 직권연장 대상자라도 원하면 8월31일 이전에 언제든지 납부하면 된다.

 

단, 신고는 이달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준다.

 

◆홈택스 이용 시간

이달은 말일까지 종소세 신고로 홈택스 접속이 집중된다. 국세청은 이달 한달간 홈택스 신고기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 이달 30일까지는 오전 1시까지, 신고 마지막 날인 이달 31일은 오후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이용 때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간편인증, 생체인증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초보 납세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소득세 직접 환급

올해 처음으로 국세청이 소득세 환급을 납세자에게 직접 해준다. 대상은 납부할 종소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227만명이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다.

 

환급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인적용역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20년 귀속 2천400만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 7천5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2021년 귀속 7천500만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이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이 적힌 환급안내문을 대상자들에게 발송해 준다. 안내문을 받으면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다음달 말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종소세 신고⋅납부 때 106만명의 사업자에게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사전 안내했다.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가 끝나면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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