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2. (월)

관세

RECP 활용 혜택 두배로 늘리는 연결원산지증명제도

관세청, 18일 운영지침 시행…재수출시 간소한 절차 적용  

국내 수출입기업, 물류거점 활용·수출시 관세혜택 

 

올해 2월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이 발효 중인 가운데, 국내 수출입기업은 물류거점 역할은 물론 수출과정에서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결원산지증명제도 활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CP에서는 동일한 FTA를 체결한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할 수 있다.

 

 

일례로 국내 A사는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하고 있다가, 일본 등 역내국에서 납품요청을 받으면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해 수출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관세특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간 RECP에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에 대한 일반적 요건만 규정함에 따라 국내 수출입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연결원산지증명 작성·발급업무 집행 지침을 첫 제정해 국내기업이 연결원산지증명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제정된 연결원산지증명서 집행지침에 따르면,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시해야 하나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물품을 양수도하거나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도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이철재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연결원산지증명제도를 활용할 경우 국내기업이 역내 물류거점을 선점해 운송·재고관리 편의는 물론 관세절감 혜택도 누릴 수 있는 등 일거양득의 무역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며 “관세청에서는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연결원산지증명제도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