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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한경연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신사업 진출 '걸림돌'…완화해야"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기업 생존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 및 투자·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변하는 시대 특성상 업종 전문화, 다각화, 사업전환 등 기업의 지속적인 사업구조 조정이 필수적인 만큼 가업상속제도 사후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 보고서를 통해 가업상속제도 사후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외부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에 규정된 자산처분금지나 업종유지 요건은 업종전환, 다각화 등 사업구조조정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타 제도보다 엄격한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신산업 진출 및 확장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며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상속한 뒤 7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가업용 자산의 80%를 유지해야 한다. 위반 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은 100%, 5년~7년은 80%의 추징률을 곱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보고서는 개선방안으로 기존 중분류 내 변경만 허용되는 업종유지 요건은 대분류 내 변경 허용으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존 산업 분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고 특히 국내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생존을 위해 제조서비스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상증세법 시행령상 가업영위 기간 내 업종 변경기준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한 만큼 사후요건도 가업영위 인정요건과 동일하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산처분금지요건도 50% 이상으로 완화해 가업용 자산의 50%만 유지하면 되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임동원 연구위원은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기업이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투자를 통한 혁신을 이뤄야 하는데, 기업의 계속성을 조건으로 하는 과세특례 요건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상 엄격하게 규정돼 있던 기업의 계속성(동일성) 기준도 계속기업으로서 가치를 보존한다는 의미로 재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상속공제’로 명칭을 변경해 영국의 경우처럼 적용대상 제한 없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한 기업이라면 공제를 허용하고, 공제율도 상한 없이 50~100%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상속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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