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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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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된다

서울·경기·인천·부산, 오는 20일부터

 

오는 20일부터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0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서울·경기·인천은 2019년부터, 부산은 2020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시행령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대상을 더 확대했다. 기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외에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 총 7개 위반행위가 대상이다.

 

이외에도 7월5일부터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행위도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서울·경기·인천·부산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 지원을 위해 오는 20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에는 공정위, 지자체 담당자 등 약 20여명이 참석해 가맹사업법령 개정사항, 그간 공정위 과태료 부과 사례 및 집행 노하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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