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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세무사 11명, 직무정지 등 징계처분…올해 16명

세무사 11명이 탈세 상담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해 직무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3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0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세무사 징계는 지난 3월 5명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탈세상담 금지, 사무직원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A세무사는 직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천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또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B세무사는 직무정지 1개월에 처해졌다.

 

나머지 세무사들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1천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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