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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 2명→10명

징계자, 최소 3개월~최장 3년간 홈페이지 게재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수가 종전 10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는데, 위원 중 민간위원 수가 2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16조3항7호에 규정된 민간위원 수를 늘렸다. 7호는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종전 2명에서 10명으로 늘렸다.

 

민간위원 외에 법제처장 지명 1인, 국세청장 지명 1인, 한국세무사회장 지명 세무사 1인,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지명 회계사 1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변호사 1인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다.

 

시행령은 또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급 기관⋅단체 지명자, 민간위원 5명으로 규정하고, 회의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했다.

 

세무사 징계 공고 내용도 구체화됐다.

 

징계가 의결되면 세무사의 성명⋅등록번호⋅사무소 명칭과 주소⋅징계내용 등이 소속협회와 국세청장에게 통보되고 2주 이내에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또한 소속협회는 징계를 통보받으면 2주 이내에 통보받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홈페이지 게재기간은 ▷등록취소 3년 ▷2년 이내의 직무정지, 해당 직무정지 기간 ▷과태료 6개월 ▷견책 3개월 동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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