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이달 양도세 확정신고 때 '유의사항'

이달 말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는 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내야 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에 부동산⋅주식 등 양도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이달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납부 대상 6만4천명

국외주식(국내·국외 손익통산)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만4천명 정도다. 지난해 안내대상인원(5만5천명)보다 14.4% 늘었다.

 

유형별로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천명, 국외주식 3만3천명, 파생상품 9천명으로, 국세청은 이들에게 모바일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하거나 출력 가능하다.

 

◆신고편의 사항…‘양도세 종합안내 포털’, 세액계산⋅신고⋅납부 모두 가능

국세청은 양도세 관련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한다. 포털에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서류 제출, 전자납부를 처리할 수 있다.

 

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도 제공하며, 납세자 스스로 비과세 및 자경감면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한다.

 

국세청이 양도세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서비스(미리채움, 모두채움)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세의무자가 홈택스에서 양도세 확정신고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파생상품 양도세 신고때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하면 확정신고를 마칠 수 있는 모두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핸드폰으로 홈택스에 접속해 양도세를 신고할 때 증빙서류를 핸드폰으로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 후 클릭 한번이면 자동으로 위택스로 연결돼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준다.

 

◆31일까지 신고 안하면 20% 가산세 ‘주의’

이달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실과 다르게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는 40%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부과된다.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가산세를 물게 된다.

 

양도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도 제재를 받는다. 국세청은 신고 전에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되,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 과세할 예정이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고,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의사항…모두채움 내용 틀리면 증권사에서 확인, 전자신고 여러 번 수정 가능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후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부담부증여하고 채무 감소분에 대해 양도세를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하는 경우도 국세청의 사후검증을 받게 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할인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할인 전 분양가액으로 과다 신고,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과다 신고,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 세율을 적용해 신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 30%를 적용해야 하나 20~25% 세율로 신고하는 등 잘못 신고할 수 있는 사례에도 유의해야 한다.

 

확정신고를 했는데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확정신고 안내대상자 선정시기와 안내문 발송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신고한 납세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으므로 신고 이후 수령한 안내문은 폐기하면 된다.

 

파생상품 거래내역에 대한 홈택스 모두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는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모두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확정신고 종료일 전에 정정해 홈택스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