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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전세대출 상환 부담 경감 추진…공제율 40→80% 상향

김영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간 한도, 300만원→600만원으로 조정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고, 한도도 6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의 주택 등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공제해 주고 있다.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

 

개정안은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고, 한도도 연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전세가격지수의 상승추세 및 월세세입자와의 조세형평성을 감안할 때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비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며 주거 안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는 2021년 6월 기준(100)으로 볼 때 2021년 10월은 102.5, 2022년 4월은 103.2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월세 세입자에 대한 월세세액공제가 확대되는 경향을 감안해 양 조세특례의 조세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서민 주거비 부담을 세제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당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20%(현 10%)로, 총 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은 24%(현 12%)로 높인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연 월세액 한도도 기존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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