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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김종완 세무사 "한도 초과율 높은 업종에 10~30% 추가 상향 필요"

"문화접대비, 한시적으로 50% 또는 폐지…캠핑 등 활동문화 추가"

 

의약품 제조업 등 접대비 지출이 많은 일부 업종에 대해 접대비 한도금액을 추가적으로 10~30% 높여주는 등 업종별로 접대비 한도액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완 세무사는 계간 세무사 봄호에 실린 ‘세법상 접대비의 문제점 및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업종에 따라 접대비 한도 초과율이 크게 다르다며 접대비 한도금액을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중에서 접대비 한도초과율이 크게 높은 음료 제조업 및 의약품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중 증권중개업 및 보험판매업 등과 같은 세부 업종에 접대비 한도액을 추가적으로 10%~30%를 차등해 높여주는 식이다.

 

그는 한도를 증액해 주는 대신 해당업종에 대해 접대비 증빙 제출의무를 추가하면 보다 투명한 접대비 지출 신고 유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의 시행령 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접대비에서 사업관련성의 입증은 기업과 과세관청 양측 모두 중요한 쟁점이라며 2008년 폐지한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현 상황에 맞게 전자파일로 보관하게 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다시 시행령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문화접대비 추가 손비인정한도를 50% 상향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아직 기업의 문화접대비 활용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일시적으로 한도를 50% 상향 또는 폐지하면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고 건전한 접대비 지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뮤지컬, 오페라, 전시회, 영화, 운동경기, 문화재 시설 입장 등 관람문화로 제한적인 문화접대비 범위를 캠핑, 패러글라이딩, 스노쿨링, 래프팅, 리조트 숙박 등 활동문화로 확대하면 지역간 문화접대비 인프라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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