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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59회 세무사 1차 시험,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방법은?

확진자, 시험 3일 전까지 응시 신청해야자가격리자는 2일 전까지

확진자 시험장소, 병원·생활치료센터…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1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의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응시 방법을 안내했다.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은 오는  28일 치러질 예정이다.

 

시험에 응시하려는 격리자와 확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 의사(유선 가능)을 알리고 공단 대표메일로 제출서류를 송부하면 된다. 이때 신청기한은 격리자와 확진자가 달라 주의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시험 시행일 2일 전 오후 6시까지(주말 제외) 시험 응시를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시험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방역당국 외출허가증이다.

 

자가격리자는 공단에서 지정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하게 되며, 시험장은 유선, 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입원 중인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 응시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시험 시행일 3일전 오후 6시까지(휴일, 주말 제외)며, 제출서류는 시험 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치의 확인 및 시설 사용 확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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